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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자동차공업사 화재사고 위험 ‘노출’

기사입력 20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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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인트를 창고에 무단 보관하다 서울시소방본부에 적발된 구로구 C공업사 내부 (사진=서울시소방본부)

    서울시내 자동차공업사들이 위험물을 불법 저장 및 취급 행위가 성행, 화재발생 등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서울소방본부는 자동차공업사 위험물 저장·취급에 대한 단속을 벌여 147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고 최근 5년간 자동차공업사에서 발생한 화재는 77건이라고 21일 밝혔다.

    이중 도장작업 등 위험물이 직접적 원인이 된 화재가 9건이며 위험물에 의해 확대된 화재도 12건이 발생, 위험물 관련 화재가 자동차공업사에서 발생한 전체 화재의 27.3%를 차지했다.

    실제로 2019년 10월 송파구 한 자동차공업사에서 도색작업 중 확산된 유증기로 화재가 발생해 관할 소방서의 소방력이 총동원되고도 1시간이 경과해 진화되는 등 많은 재산피해를 냈다.

    이 같은 위험성을 고려해 소방본부는 최근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공업사(수입자동차정비업체 포함) 358개소에 대한 불시 위험물 저장, 취급실태 검사를 벌여 147건을 적발했다. 

    위반 사례는 서울시 조례 소량위험물 저장·취급장소 시설기준 위반이 가장 많았고 위험물 운반용기 표시 위반, 가연물 적치, 표지판 기재사항 불량, 소화기 충압 불량 등이었다. 

    성북구 A공업사는 자동차 도장용 페인트를 창고에 무단 보관해 서울시 위험물안전관리 조례가 규정한 소량위험물 옥내저장소 저장·취급 장소 시설기준을 위반, 적발됐다.
    이와 함께 서대문구 B공업사는 자동차 엔진 오일 용기에 위험물을 표시 없이 취급, 위험물안전관리 법 시행규칙 위험물 운반기준을 위반한 혐의로 단속반에 덜미를 잡혔다.

    구로구 C공업사는 페인트를 1층 창고에 무단으로 보관해 서울시 위험물안전관리 조례에서 규정한 소량위험물 옥내저장소 저장·취급 장소의 시설기준을 위반한 혐의다.
    강서구 D공업사는 자동차 엔진 오일을 1층 작업장에 무단 보관해 서울시 위험물안전관리 조례에서 규정한 소량위험물 옥내저장소 저장·취급 장소의 시설기준을 위반했다.
     
    이외에도 위험물 빈 용기 외부 이동 조치, 폐유 저장장소 주변 가연물 제거, 위험물 저장장소 표지판 기재사항 수정, 소화기 충압 불량에 대한 현지시정 등의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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