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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부경찰, 방역수칙 위반 업주·고객 ‘적발’

기사입력 20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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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 불법 영업을 한 혐의로 경기 남부경찰청에 적발된 유흥업소 내부 (사진=경기 남부경찰청)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유흥업소 업주와 고객들이 경찰에 붙잡혀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수원 인계동 일대 고위험 유흥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이행실태 등에 대한 점검을 벌여 업주 2명과 고객 27명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남부청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최근 수도권 내 코로나 확산세가 급증,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 유흥업소를 통한 대규모 확산사태 방지를 위해 이뤄졌다.

    이 날 김원준 경기남부경찰청장은 풍속팀을 비롯해 수원 남부서, 수원시청 등과 함께 최대의 유흥가 수원시 인계동 일대 유흥업소 밀집 지역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점검결과 대부분의 유흥업소들은 행정명령을 잘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나 일부 업주들이 모텔 등 숙박업소 한개 층을 통째로 빌려 불법 영업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경찰청 풍속수사팀은 이날 수원시 인계동 A모텔에서 불법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하며 성매매 알선까지 한 2개 유흥업소 업주와 고객 등 27명을 적발, 수사할 방침이다. 

    특히 업주 이외 성매매와 불법 유흥주점 영업을 방조한 모텔 건물주에 대해서도 혐의가 인정되면 추가 입건하고 모텔 등 숙박업소 불법영업 행위를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강은미 생활안전과장은 "관계부처와 협력해 코로나 집단감염 위험성이 높은 유흥업소 등을 단속, 도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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