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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부경찰, 방역 수칙 위반 199명 ‘입건‘

기사입력 20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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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남부경찰청 이미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업주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가용인력을 동원,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 명령에 대한 유흥시설 일제 점검을 벌여 35개 유흥업소 등을 단속, 업주 등 199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업종별로는 노래연습장 25개소, 유흥주점 7개소, 단란주점 2개소, 일반음식점 1개소 순이며 위반 행위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26건에 186명 및 음악산업진흥법 위반 9건에 13명을 적발했다.

    남부청은 단속과 함께 유흥업소가 밀집한 지역을 6개 권역(수원, 안양, 성남, 부천, 시흥, 화성)을 나눠 경찰, 기동대, 지자체 등과 가시적인 점검 활동을 병행, 코로나 확산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했다.         

    또 대규모 확산 위험도가 높은 대형 유흥업소에 대해 사전 첩보활동으로 불법영업을 한 업소들을 특정, 경찰청 풍속수사팀(18명), 화성 동탄경찰서(5명), 지자체(8명) 등 31명을 투입하는 기획 단속도 실시했다. 

    단속결과 대부분의 업주들은 코로나 대규모 확산 위기 상황임을 인식하고 정부시책에 잘 동참하고 있으나 일부 업주들이 안일한 방역의식을 갖고 집합제한을 위반하는 사례가 일부 발견됐다. 

    이와 관련 남부청 관계자는 "실효성 있는 단속 활동을 위해 단속된 업소는 반드시 지자체에게 위반 사실을 통보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코로나19 집단 감염 위험성이 높은 유흥업소 등에 대해 지자체 등과 지속적으로 협업해 도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 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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