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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 주·정차된 전동킥보드 견인 착수

기사입력 20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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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주‧정차된 공유 전동킥보드 등에 대한 QR코드 인식 신고 예시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도로‧보도 위 등에 불법 주‧정차된 공유 전동킥보드 등에 대한 견인에 나선다. 


    시는 견인은 15일부터 성동구, 송파구, 도봉구, 마포구, 영등포구, 동작구 6개 구부터 시작하고 나머지 자치구는 순차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견인된 전동킥보드 업체에는 견인료 4만 원과 보관료(30분당 700원)가 부과된다. 서울시에는 현재 14개 업체, 5만5,499대의 공유 전동킥보드가 영업하고 있다. 
    공유 전동킥보드는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시민들에게 이동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지만 무분별한 주차문제로 보행환경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도 있다. 

    따라서 시가 불법 주․정차 전동킥보드 견인에 나서는 것. 먼저 시민들의 보행환경에 위협이 되는 정도에 따라 즉시 견인 구역과 일반 보도를 구분해 견인할 계획이다. 
    즉시 견인 구역은 사고발생 우려가 크고 점자보도 위 등 교통약자 통행에 위협을 끼치는 5개 구역으로 견인업체가 발견 시 견인한다는 방침이다. 

    일반보도 주차기기는 대중교통 이용 전후 틈새인 ‘퍼스트-라스트 마일’ 이동수단으로 PM의 기능을 고려해 시민불편 신고 시 업체가 자율적으로 조치토록 3시간 유예를 부여한다. 

    유예시간 동안 업체가 수거 및 재배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견인한다. 시는 시민들이 방치된 기기를 간편하게 신고하고 처리결과까지 확인할 수 있는 홈페이지도 운영한다. 

    접수된 신고 건은 업체에 실시간 전달돼 수거 및 재배치 등 조치토록 하고 미 조치 시 견인업체로 정보가 전달돼 견인된다. 이에 대한 조치 결과 또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교통 패러다임의 변화로 퍼스널 모빌리티가 시민들의 신교통수단으로 자리 잡는 과정에서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동킥보드 업체의 자체적인 수거 시스템 마련을 촉구하고 이용자뿐만 아니라 보행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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