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성남지역 공인중개사 부동산 불법 중개 ‘기승’

기사입력 2021.07.12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45933_1626045538.jpg
    ▲성남시내 공인중개사들의 부동산 불법 중개가 기승을 부려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 경기 성남시내 공인중개사 사이에서 부동산 불법 중개가 기승을 부려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실제로 경기도는 성남 수정구·중원구 공인중개사에 대한 단속을 벌여 8개 업소에서 중개보수 초과 수수,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 등 6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적발 유형은 중개인이 매수인에게 중개대상물 설명한 문서 미 보관 24건, 서명·날인 누락 14건, 중개보수 초과 수수 13건, 직접거래 3건, 고용인 미신고 3건, 기타 3건 등이다.
    A공인중개사는 단독주택을 매매할 때 중개보수 수수료(6억~9억 거래액일 경우 0.5%)를 357만원5,000원 이내에서 받아야 하지만 두 배가량인 700만원을 수령, 적발됐다.

    이와 함께 수정구 소재 B공인중개사 사무소는 공인중개사의 직접거래를 금지하는 법령을 위반하고 중개보조원인 부인 소유의 물건을 매매한 혐의로 단속반에 덜미를 잡혔다.

    도는 직접거래, 중개보수 초과 수수, 명칭 사용 위반 등 18건에 대해 6개 업소를 고발할 예정이다. 나머지 42건(8개 업소)도 성남시를 통해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계획이다.
    또 의도적으로 계약 일을 수정하는 등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가 의심된 135건은 부동산 거래를 특별 조사하고 인터넷 표시 광고 위반 의심 6개 업체도 추가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은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도 투기과열지역 및 시장교란행위 지역 등을 중점적으로 불법 중개행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재건축·재개발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성남 수정구·중원구 지역 공인중개사 사무소 10곳을 우선 단속 대상으로 선정, 점검했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