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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포 8억 상당 부당이득 챙긴 2명 구속

기사입력 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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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 등 2명이 운영한 성영상물 및 저작물 불법 유포 사이트 화면 캡쳐

    성영상물 및 저작물 등을 불법 유포한 혐의를 받는 사이트 운영자 2명이 경찰에 붙잡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불법 성영상물 유포 사이트를 개설, 광고 수익으로 8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A씨(20대, 남) 등 2명을 검거,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남부청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불법 유포 사이트를 운영하며 66개의 주소에 링크를 걸어 접속할 수 있도록 해 메인화면에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14개 사이트는 피의자들이 직접 제작해 운영한 사이트로 업로드 된 불법 영상물이 23만 건이 넘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접속량을 늘이고자 웹툰, TV콘텐츠 등 저작물을 불법 유포하는 6개 사이트를 제작, 운영해 ○○닷컴을 통해 저작물도 85만 건을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들은 사이트의 접속량을 늘리기 위해 주로 트위터 등 SNS에서 ‘희귀영상물 제공 사이트 모음’이라는 글을 무차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송,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월 평균 150만 건이 접속했으며 사이트 메인화면에 불법스포츠 토토 도박과 성매매업소 광고 사이트를 홍보해 주는 대가로 8억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해외 서버와 별도의 국내 사무실을 두고 추적을 피한 피의자들을 추적, 인천소재 오피스텔에서 사이트 제작과 운영, 홍보 등을 한 피의자들을 검거했다.

    유제열 사이버수사과장은 "수익금 3,900만원과 서버 개발자료 압수 및 29개 사이트를 폐쇄하고 도피 중인 공범 검거를 위해 여권 무효화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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