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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이용 불법 외환거래 33명 세관에 ‘덜미’

기사입력 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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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등록 외국환 업무(송금・수령 대행) 영위 조직도

    가상 자산을 이용한 불법 외환거래 1조 6,927억 원이 서울본부세관에 적발됐다. 


    7일(수) 인천세관에 따르면 주요 단속유형은 자금추적 회피 목적 불법 송금대행(8,122억), 가상자산을 구매하면서 은행에는 무역대금·유학자금으로 속이고 해외송금(7,851억)이다.

    이와 함께 국내 신용카드로 해외 ATM기에서 현금 인출해 현지 거래소에 불법지급(954억 원)한 경우로 33명을 적발(검찰송치 14명, 과태료부과 15명, 조사 중 4명)했다. 

    실제로 환전상을 운영하는 A씨는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을 원하는 의뢰인들로부터 현지 화폐를 받아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구매, A씨나 A씨 지인의 지갑으로 전송했다.

    이후 국내 거래소에서 매도한 원화 3,000억을 1만7,000회에 걸쳐 다수의 수취인들에게 계좌이체 또는 현금 출금해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환전상 A씨는 송금대행 수수료 외에도 약 50억 원의 가상자산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되며 A씨와 조직원 3명이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또 국내에서 무역회사를 운영하는 B씨는 해외 거래처와 중계무역 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송품장과 선하증권을 위변조해 최근 3년간 563회에 걸쳐 3,550억을 해외로 외환 송금했다. 

    이 자금으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구매, 지인들의 전자지갑으로 가상자산을 전송하고 매도해 100억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이 확인된 B씨에게는 과태료 120억 원이 부과됐다.

    대학생 C씨는 해외에 계좌를 개설, 유학경비 또는 체재비로 가장, 851회에 걸쳐 400억을 송금하고 가상자산을 구매, 국내 거래소로 전송해 20억의 차익을 챙겨 16억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직장인 D씨는 본인 현금카드로 해외 ATM기기에서 1만2,198회에 걸쳐 320억을 인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구입한 후 국내 거래소로 전송해 매도, 15억의 시세차익을 챙겨 과태료 13억이 부과됐다.

    서울세관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4명에 대해서도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관세청도 가상자산 이용 불법외환거래 특별 단속팀을 구성, 집중 단속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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