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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체납자 귀금속 등 재산은닉 ‘여전’

기사입력 20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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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가택수색에 적발돼 압류된 고액 체납자의 명품가방

    고액 체납자들의 재산 은닉이 지능적이고 상습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 경기도 가택수색에서 드러났다.


    경기도는 고액체납자들의 발행 수표 미사용 현황을 토대로 가택수색을 벌여 28명으로부터 현금·귀금속·선박 등 20억 상당의 은닉재산을 징수, 압류했다고 6일 밝혔다.
    가택수색 결과 수표와 현금 5억 원을 발견해 즉시 징수했다. 아울러 고가의 명품시계 9점, 금 거북이를 비롯한 귀금속 200여점, 명품 백, 선박, 지게차 등을 압류했다. 

    도는 압류 품 가치를 15억으로 평가했다. 포천시 체납자 A씨는 지방세 1,000여만원을 내지 않아 이번 조사에서 길이 16m의 선박(추정 가 7,000만원) 소유가 확인됐다. 
    도는 선박 소재지까지 추적해 강원도 양양군 해상에서 계류 중인 A씨 선박의 시동키·조타키를 봉인하고 항만관리소에 출항 금지 협조를 구해 공매를 진행하고 있다. 

    용인시에 거주하는 체납자 B씨는 지방세 6,000만원을 체납했지만 부인 소유의 고가 아파트에서 수표·현금 2,000만원과 명품시계, 귀금속 등이 발견돼 징수·압류 조치됐다. 
    지방세 1억5,000만원을 체납한 파주시 C씨는 수십 차례 납부 독촉에도 거부하다 가택수색이 진행되자 현장에서 7,500만원을 바로 납부하고 잔여 체납액 분납을 약속했다.

    도는 동산 압류 도중 체납처분 회피행위가 확인된 체납자에 대해 체납처분면탈이 성립한다고 판단되면 체납자와 그 방조자까지 같이 형사 고발 등 후속 조치할 계획이다. 

    현장에서 징수된 수표·현금 외 압류된 귀금속 등은 공매 절차를 통해 세수로 전환할 예정이다. 김민경 조세정의과장은 "체납자들에 대한 가택수색을 실시,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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