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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무허가 등 환경법 위반 업체 ‘기승’

기사입력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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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역에 폐쇄명령 불이행 등 환경법 위반 업체들이 기승을 부려 환경오염이 우려된다.

    부산지역에 폐쇄명령 불이행 등 환경법 위반 업체들이 기승을 부려 환경오염을 가중시키는 원인으로 작용,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실제로 부산시 특별사법경찰은 환경관련법 위반 폐쇄명령 불이행 3곳을 비롯해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22곳 등 25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주거·자연녹지 지역에서 허가 없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해 폐쇄명령을 받은 업체 17곳과 신규 환경 관련 업체 53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아울러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업체 폐쇄명령 이행 및 무분별한 소규모 공장이 난립, 무허가 환경오염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업체가 증가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진행됐다.

    적발된 업체들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데도 인근(사하·사상·기장)에 있는 공장에 비해 임대료가 낮고 물류가 원활하다는 이유로 강서구 등에서 영업 중이었다.

    이들 업체는 먼지를 비롯해 악취, 소음 등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된 업체들을 유형을 보면 행정처분 불이행(3곳), 대기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1곳) 등이다.

    또 대기 및 소음 배출시설 미신고 설치·운영(10곳), 폐수 및 소음 배출시설 미신고 설치·운영(8곳), 대기 및 폐수 배출시설 미신고 설치·운영(1곳), 폐기물처리시설 신고 미 이행(2곳)이다.

    김경덕 시민안전실장은 "쾌적한 안전도시 부산을 구현할 수 있도록 고질적인 무허가 환경업체의 환경오염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기관에 통보해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을 하는 동시에 배출시설 인허가가 가능한 지역으로 이전하도록 강력히 독려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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