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취득세 감면 의무 위반 519건 적발...6억 추징

기사입력 2021.06.30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45738_1625004020.jpg
    ▲경기도청 전경

    주택 취득세 관련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519건이 경기도에 적발돼 추징금을 물게 됐다. 


    경기도는 주택 취득세 감면 규정 관련 누락 세원 기획조사를 벌여519건을 적발하고 6억3,900만여 원을 추징했다고 30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현행 제도는 주거 안정과 무주택 실수요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납세자들에게 취득세를 감면해준다. 
    그러나 도입 취지와 달리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고 주택을 매도하거나 실 거주를 하지 않고 임대를 놓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도는 2016년에서 2020년까지 취득세 감면을 받은 주택 12만2,135건을 조사해 1차로 감면 의무 위반 등 조사 대상 668건을 선정, 임대차 현황을 살펴봤다.

    또 지난해 12월까지 실시한 국토교통부․지방정부 합동 주택임대사업자 공적 의무 위반 합동조사에서 확인된 임대주택 661건에 대해서도 지방세 추징 여부를 점검했다.
    조사 결과 2년 내 상시 거주 의무 위반 등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주택’ 17건 2,900만원을 비롯해 2년 내 매각·증여 등 ‘서민주택’ 154건을 적발, 1억 3,700만원을 추징했다. 

    아울러 숙박업을 다른 용도 사용 등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65건 4,500만원, 3개월 내 전입신고 등 ‘생애 최초(신혼부부) 구입 주택’ 283건 4억2,800만원 등을 추징했다.

    김민경 조세정의과장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규정이 새롭게 생기면서 많은 납세자가 취득세 감면 신청에 관심을 두고 문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면 조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의무 사항을 지키지 않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조세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가산세 등 취득세를 내는 경우가 없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