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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저 폐수 불법 배출한 어선 해경에 ‘덜미’

기사입력 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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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도해경이 어선 정비 과정에서 바다에 유출된 선저 폐수를 제거하고 있다.

    선저 폐수를 여과 없이 배출한 혐의를 받는 기관장이 해경에 붙잡혀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완도해양경찰서는 지난 22일(화) 오후 5시 30분경 전남 완도항 1부두에 선저폐수를 불법 배출한 혐의로 A호 선장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완도 항에서 해양오염 신고가 증가해 순찰을 강화, 이에 항내 순찰 중 선저폐수(빌지)를 불법 배출한 A호를 현장에서 목격, 적발했다.

    A호는 7월 조업을 위해 선박을 정비하던 중 기관장이 배전반에 있는 잠수펌프 스위치를 오작동해 선저폐수를 해상에 배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해경은 신속하게 연안구조정을 비롯해 방제1호정, 해양환경공단을 투입해 해상 긴급 방제작업을 실시, 확산 방지와 수거를 완료했다.
    이와 관련 정경은 해양오염방제과장은 "대부분의 어선들이 선저폐수를 기름으로 여기지 않고 잠수펌프를 사용해 해상에 배출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저폐수는 연료유·윤활유 등이 새어나와 기관실 밑바닥에 고여 바닷물과 섞여 생긴 유성혼합물로 해양을 오염시키는 원인으로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환경관리법상 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기름을 유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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