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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해체 공사장 불법 ‘꼼짝 마‘

기사입력 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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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관계자가 재개발·재건축 해체 현장에 대한 불법행위 점검을 하고 있다.

    재건축, 재개발 해체 공사장 등에서 불법하도급 계약 등 불공정 행위가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어 철저한 지도, 점검이 촉구된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해체(철거)현장 조합 16곳을 대상으로 오는 7월말까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실태점검에 나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대상은 1차(긴급)로 도로변에 접해있는 해체 공사 중인 재개발·재건축 조합 9곳과 필요시 2차로 해체초기 및 해체완료(착공 전) 정비사업 7곳으로 구역 당 5일간 점검한다.

    해체 공사 중인 재개발·재건축 조합 9곳에 대한 긴급점검을 위해 서울시 및 자치구 공무원과 외부전문가(변호사, 회계사)로 구성된 합동점검 3개 반 21명(반별 7명)이 투입된다.

    점검은 3회 차로 나눠 진행된다. 용역계약 및 불법하도급 계약, 페이퍼컴퍼니, 자격증 명의대여, 회계처리 등 철거계약 전반에 대해 철저히 점검, 불법을 차단할 방침이다.
    점검 과정에서 불법이 적발되면 사법기관 수사의뢰 등 엄중 조치하고 적발된 사안이 경미하거나 철거공사장 관리에 개선이 필요할 경우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번 실태점검을 통해 불법하도급 계약 등으로 인한 불법행위를 중점적으로 살펴 해체공사장 사고를 방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본부장은 "모든 공사과정이 원도급자의 책임 하에 진행되는 공정하도급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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