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울산시, 지방세 고액 체납자 가상자산 ‘압류’

기사입력 2021.06.12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45471_1623368328.jpg
    울산시청

    울산시가 지방세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들의 가상 자산을 압류했다.


    시는 가상 자산거래소 4곳(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에서 지방세 고액체납자 4,556명의 가상 자산을 조회해 자료를 확인했다고 11일 밝혔다.

    확인결과 3곳에서 체납자 52명의 가상자산 5,900만 원을 압류했다. 특히 이 가운데 5명은 압류 조치 이후 바로 체납세 1,200만 원을 납부했다.

    이번 가상자산 압류는 가상자산 몰수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과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으로 가상자산 사업자도 금융회사처럼 고객 본인 확인해야한다.

    아울러 의심 거래 보고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게 됨에 따라 지방세징수법 제36조(체납처분에 따른 질문·검사권)에 근거해 가상자산 압류를 시행했다. 

    시는 추가로 가상자산거래소 14곳에 대해서도 6월4일 고액체납자 2,317명의 가상자산 조회를 요청했으며 자료가 확인되는 즉시 압류한다는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체납자가 재산은닉 수단으로 가상(화폐)자산을 이용하는 경우가 증가, 신종은닉 수법에 대해 발 빠르게 대응,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