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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주지역 환경법 위반 사업장 ‘기승’...지속적 단속 시급!

기사입력 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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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가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환경법 위반 사업장 48곳을 적발했다.

    폐수 무단방류 등 전남 광주지역에 환경법 위반 사업장이 기승을 부려 환경오염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실제로 광주시는 최근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65곳을 점검,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환경법 위반 사업장 48곳을 적발, 과태료 및 과징금 등 9859만7000원을 부과했다.

    이런 가운데 시가 8월 말까지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활동에 나서 폐수 무단방류 등 불법으로 인한 환경오염사고 사전 예방 및 고농도 오존 발생 등이 저감될지 주목된다.

    먼저 1단계로 6월 말까지 관내 800여 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감시·단속계획을 홍보해 사업장의 자체점검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2단계로 7월부터 8월 초까지 집중호우를 틈탄 폐수 무단배출,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에 따른 오염물질 초과배출 등 환경오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철저한 단속을 추진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관리 여부,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으로 각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 관리 실태 등이다.

    위반 사항이 발견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한편 광주시 홈페이지에 처분사항을 공개할 방침이다.

    8월에는 집중호우 등으로 고장·훼손된 시설 복구와 환경관리 역량 부족 사업장에 대해 안정적인 환경관리가 이뤄지도록 녹색환경지원센터와 연계, 시설·공정 진단 등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특히 감각기관 자극 및 만성 호흡기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오존이 고농도로 발생하는 시기임을 감안 산업계의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다량배출시설에 대한 집중점검도 병행해 추진한다.

    송용수 기후환경정책과장은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 차단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중요하다”며 "사업장은 책임의식을 갖고 방지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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