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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1,700보루 밀수·유통한 외국인 ‘구속’

기사입력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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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세관 수사관들이 중국에서 밀수입된 담배를 압수하고 있다.

    국제특송 우편물을 이용해 담배를 밀수, 유통한 혐의를 받는 외국인이 세관에 붙잡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부산본부세관은 외국인 명의를 이용, 중국산 담배 1,700보루(시가 3천만원)를 밀수입한 혐의로 중국인 A씨(남, 37세)를 검거,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A씨는 특급우편물로 반입되는 자가 물품으로 가장, 담배를 밀수입해 메신저를 통해 주문하는 외국인들에게 택배로 발송, 유통한 혐의다.

    A씨는 특히 안정성이 확인되지 않은 담뱃잎을 같은 수법으로 중국에서 밀수한 후 직접 수제 담배를 만들어 판매하려 한 것으로도 조사돼 충격을 주고 있다.

    세관은 국가정보원로부터 중국산 담배가 밀수입돼 유통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국제특급우편물 반입내역 분석 및 유통경로 탐문 등을 통해 A씨를 특정했다.
    세관은 이후 잠복 및 추적 수사를 끝에 A씨가 밀수입한 담배를 보관하는 비밀 창고 3개를 발견하고 압수수색을 통해 밀수입된 담배를 확보하고 압수했다.

    A씨는 2014년 입국해 현재까지 외국인 등록 없이 불법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밀수입 등에 대한 형이 확정되는 데로 중국으로 강제 송환될 예정이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외국인들의 담배 수요는 줄지 않은 반면 코로나로 담배 반입경로인 보따리상의 출입이 감소, 밀수 유형이 다양화 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제우편물‧국제특송화물에 대한 정보 분석을 강화하고 국가정보원 등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강도 높은 단속을 전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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