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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어기를 위반, 전어를 불법 포획해 판매하려 한 혐의를 받는 선장 및 유통업자가 해경에 붙잡혀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부산해양경찰서는 31일(월) 밤 2시20분경 강서구 녹산 항에서 전어를 불법 포획한 선장 A씨와 이를 유통 하려한 B씨(포항 C수산 대표)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녹산 항 일대에서 전어가 불법 포획돼 판매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 명지파출소 경찰관들이 야간 및 새벽 순찰을 통해 이들을 검거했다.
조사결과 피의자들은 경북지역은 전어 금어기(5월1일~7월15일)에서 제외되는 점을 악용해 포항소재 C수산 활어차를 이용해 유통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부산해경 관계자는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금어기 위반 포획 및 불법 유통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과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누구든지 수산업법을 위반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어획물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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