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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불법 매매 성행 '소비자 피해 우려’

기사입력 202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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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 자동차 불법 매매 등이 성행,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인천에서 중고 자동차 불법 매매 등이 성행,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실제로 인천경찰청은 최근 중고자동차 매매와 관련한 각종 불법 행위를 저지른 3,362명을 검거, 48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런 가운데 인천경찰이 중고차 매매에 대한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9월1일까지 특별 단속에 나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단속은 피해 신고가 꾸준히 접수되고 있는 중고차 시장의 특수성을 감안해 인천경찰청 특수시책으로 매년 실시해 금년에 일곱 번째 이뤄진다.

    인천청은 서민생활침해사범 특별단속의 일환으로 각 경찰서 강력팀을 전담수사팀(서별 5명~10명)으로 편성, 보다 강도 높은 단속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역할 분담을 통한 조직적 범죄임이 확인될 경우 형법상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 혐의를 적용,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보다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아울러 직접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조직원들까지도 해당 조직에 소속된 사실을 입증해 적극적인 사법처리를 하는 등 불법 사전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임실기 형사과장은 "중고차 매매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며 "중고차 매매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때까지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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