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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탄강 수질오염 부추기는 사업장 ‘기승’...철저한 대책마련 시급

기사입력 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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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탄강 지류 일대 수질 오염을 부추기는 사업장들이 기승을 부려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한탄강 지류 일대 수질 오염을 부추기는 사업장들이 기승을 부려 철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실제로 경기도수자원본부는 지자체 등과 한탄강 지류 일대 수질오염물질배출사업장 127곳에 대한 단속을 벌여 2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상패 천을 비롯해 효촌천, 능안천 일대로 이곳은 지난 3년(2018~2020)간 한탄강 수계 수질모니터링 분석 결과 오염도가 가장 높았던 지역이다. 
    이 지역의 최근 3년 간 수질오염도(BOD)는 상패 천 최고 63㎎/L 효촌천 최고 29㎎/L로 하천 생활환경 기준 ‘매우 나쁨’ 등급 BOD 10㎎/L 비해 월등히 높았다. 

    능안천은 한탄강 지천 중 색도(色度, 물의 착색 정도로 오염도를 판단하는 기준)가 가장 높았다. 위반 내용은 배출허용기준 초과 15건,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운영 2건이다.
    또 하수처리시설 전기설비 미가동 8건, 폐수배출시설 변경 미 이행 2건, 환경기술인 교육 미 수료 1건이다. 양주시 A섬유업체는 허가를 받지 않고 폐수배출시설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양주시 B음식점은 하수처리시설 전원을 작동하지 않고 운영하다 적발됐다. 도와 양주·동두천시는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운영업체 2곳에 대해 폐쇄 조치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했다. 
    기타 위반 업체는 개선명령, 경고,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재영 경기도수자원본부장은 "이번 단속은 한탄강 주변 관계기관이 협업해 수질관리에 나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본부장은 "앞으로도 상시 관리와 별개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하천별 맞춤형 수질 개선대책을 적극 추진, 불법을 차단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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