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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폐기물 처리업체 불법 ‘성행’...단속 시급!!!

기사입력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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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수사항 미 이행 등 폐기물을 불법 투기, 배출하는 업체들이 기승을 부려 단속이 시급하다.

    준수사항 미 이행 등 폐기물을 불법 투기, 배출하는 업체들이 기승을 부려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어 단속이 시급하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이 21일부터 5월7일까지 폐기물 처분업체 및 재활용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대상은 폐기물 처리업체 가운데 보관량이 많은 사업장, 환경오염 민원 발생 사업장 등 480여 곳으로 불법 투기·매립·소각, 무허가 폐기물처리 업 등을 수사한다.

    또 폐기물 보관 등 처리기준 위반, 무허가 업자에게 위탁, 허가 용량·기간 초과 등 준수사항 미 이행, 폐기물 인계·인수사항을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지 않는 행위를 수사한다.

    특사경은 위반업체에 대한 형사입건, 행정 통보하고 불법 규모가 큰 업체는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병행하는 등 불법 배출부터 처리까지 모든 과정에 걸쳐 추적 수사할 계획이다.

    도는 중국 폐기물 수출량 감소, 코로나로 1회용품 사용량 증가 등으로 폐기물 처리비용이 오르면서 발생할 수 있는 폐기물 처리 과정 불법행위 사전 차단을 위해 수사한다고 밝혔다. 

    인치권 경기도 특사경 단장은 "불법 투기·방치 행위를 없애기 위해 폐기물 처리 법 준수가 선행돼야 한다”며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시·군 등과 연계해 강력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폐기물을 불법 투기․매립․소각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무허가 업자에게 위탁 처리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올바로시스템에 폐기물 인계․인수 정보를 입력하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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