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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배달 오토바이 교통사고 ‘증가’...단속 시급?

기사입력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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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관들이 배달 오토바이에 교통법규 준수 안내문 부착을 계도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배달문화가 확산되면서 이륜차 사고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 단속이 시급하다.


    실제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단속은 23만2천923건으로 2019년 대비 47.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교통사고는 4천716건으로 전년보다 1.9% 늘었다. 특히 오토바이 등 이륜차 사망자의 36.9%는 배달 종사자가 대부분이다.  

    이런 가운데 경기 과천경찰서가 오는 6월까지 이륜차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어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과도한 단속이나 함정단속의 오해를 받지 않도록 위반이 잦은 장소에 ‘이륜차 집중단속 알림’ 현수막과 입간판을 설치하고 캠코더를 활용,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이륜차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는 안전모 미착용을 비롯해 인도주행,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 법규위반 행위이다.

    배달원이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방문, 배달원을 고용하거나 관리하는 업주의 관리의무 소홀여부를 파악,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또 단속과 병행, 이륜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배달 업소(30여 개소)에 안전운전을 당부하는 서한문과 안전수칙 전단지를 배포, 단속의 효과를 극대화한다.

    아울러 야광반사지 스티커로 경고하는 한편 배달 대행업체와 커뮤니티를 구성해 주요 교통사고 알림 등 경각심 제고를 위한 홍보 활동도 병행, 실시할 방침이다. 

    최규동 경비교통과장은 "사람이 먼저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법규 위반에 대한 엄정한 단속과 다각적인 홍보·교육으로 이륜차 불법운행을 근절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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