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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 불법 광고물 난립 ‘미관 저해’

기사입력 20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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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동구지역에 불법 광고물이 난립,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다.

    인천 동구지역에 불법 광고물이 난립,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철저한 단속이 시급하다.


    실제로 사람 통행이 만은 대로변 및 주택가 이면도로에 불법 벽보와 벽보를 붙이기 위한 테이프 잔재 물, 학교 주변에 불법 광고물 등이 난립하고 있으나 단속은 미미하다.

    이런 가운데 동구가 광고주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19일부터 5월31일까지 광고주 또는 건물주의 신청을 받아 노후, 위험 간판을 무상 철거에 나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무상 철거 대상은 폐업 등으로 주인 없이 오랫동안 방치된 간판 또는 무허가 위험 간판(노후화로 태풍, 장마 등 자연재해의 위험에 노출돼 안전을 위협하는 간판 등)이다. 

    간판 철거를 희망하는 건물주 또는 광고주는 오는 19일부터 5월 31일까지 동구청 도시경관과에 문의한 후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구가 확인에 나선다.

    구는 신청 접수를 받아 현장을 확인한 후 오래된 간판을 비롯해 돌출간판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은 간판을 우선 순으로 예산 소진 시까지 철거할 예정이다.

    이홍시 팀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태풍 등 간판추락 등의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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