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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도 화물선 침몰...A씨 등 3명 검찰 행

기사입력 20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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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도 청산도 남동쪽 해상에서 침몰한 사건과 관련 선사대표 A씨 등 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남 완도군 청산도 남동쪽 해상에서 침몰한 사건과 관련 선사대표 A씨 등 3명(구속 1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12일(월) 완도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월 제주 서귀포를 출항, 고흥 녹동으로 항해 중이던 화물선(승선원 9명)이 청산도 해상에서 침몰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경 조사결과 당시 선사측은 해상에 풍랑경보 발효 중임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컨테이너를 추가 적재해 화물창 해치 커버를 닫지 않은 상태에서 출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기상악화로 많은 해수가 화물창으로 유입돼 선박을 침몰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당시 선박 승선원 9명 가운데 8명을 해양경찰이 구조하고 1명이 실종됐다.

    해경 수사과는 선사 측 관계자 조사를 비롯해 항만청, 항운노조 등 관련자들을 상대로 광범위한 조사를 펼침과 동시에 통화내역 조회,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철저한 수사를 진행했다.

    이 사건은 풍랑경보 발효에도 톤수 1,000톤 이상, 길이 63미터 이상 선박은 출항할 수 있다는 법령의 미비한 점을 악용, 무리한 운항을 하는 등 안전 불감증으로 빚어진 인재로 추정되고 있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해운업계에 잔존하는 안전을 견시하는 관행에 경종을 울림과 동시에 이 같은 반복적인 비리행위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진행할 방침”이라며 "모든 수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선박사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재난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사고 근절과 국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해양안전저해사범 특별 기획수사’를 벌이는 등 단속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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