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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해양오염 행위 공공연히 이뤄져

기사입력 20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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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경이 급유 작업 중 유출된 연료유를 제거하고 있다. (사진=여수해경)

    전남 여수지역에서 해양오염 행위가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어 철저한 단속이 촉구된다.


    실제로 급유 작업 중 연료유가 에어벤트로 넘쳐 유출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단속되는 등 6건이 적발돼 형사처벌 및 행정조치 됐다.

    여수해양경찰서는 해양오염 위반행위 특별 단속을 통해 경미한 위반부터 형사처벌까지 총 6건을 단속,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최근 인터폴 주관 범세계적 해양환경범죄 근절 추진에 따라 관내 입, 출항하는 내, 국적 선박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였다.

    이번 단속을 통해 입, 출항하는 유조선 등 17척을 점검했으며 3월20일 여수해상 묘박지에서 유조선 A호가 급유 작업 중 연료유가 유출, 행정조치 했다.

    해경은 앞으로도 입, 출항하는 고위험군 선박을 중심으로 출입검사하고 해양오염물질 불법배출 등 의식개선 유도 및 방제함정을 동원한 점검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황선화 과장은 "선사와 종사자의 안전 의식개선이 가장 먼저 필요하다”며 "해양오염행위 및 의무규정 위반 등 중대 위법행위는 엄정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황 과장은 "선박 또는 해양시설로부터 기름, 유해액체물질, 포장유해물질을 배출한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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