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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인구 밀집지역 불법 광고물 ‘난무’

기사입력 20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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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인구 밀집지역에 불법 광고물이 난무, 단속이 시급하다.

    강원지역에 불법 광고물이 난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철저한 지도, 단속이 시급하다.


    실제로 학교주변, 가로변, 상가지역 등 인구 밀집지역에 음란, 퇴폐성 광고물과 불법 설치된 현수막, 입간판, 에어라이트, 벽보, 전단 등 유동광고물이 난무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강원도가 도민의식 개선과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23일까지 18개 시, 군과 합동으로 불법광고물 교차단속에 나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단속은 강원도와 시・군 옥외광고물 담당자 40명이 단속반을 구성, 인접 3개 시·군을 1개 권역으로 해 6개 권역으로 나눠 동일 권역 내 3개 시, 군이 교차 단속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단속 대상은 학교주변을 비롯해 가로변, 상가지역 등 인구 밀집지역에 설치된 음란·퇴폐 광고물과 불법 설치된 현수막, 입간판, 에어라이트, 벽보, 전단 등 유동광고물 등이다.

    교차 단속은 현장에서 불법 광고물을 적발하는 즉시 대상 시·군 담당자가 이를 정비하는 방식으로 실시되며 광고주에게 불법광고물 근절 안내문 배부 등 캠페인도 병행한다.

    이와 함께 도는 다량의 불법 광고물을 상습적으로 설치, 배포하는 광고주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도 시행해 불법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그간 교차 단속은 정례화 돼 제도적으로 정착됐으나 단속 즉시 정비가 이뤄지지 못한다는 개선 요구와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시행 주기를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했다.

    이준호 건축과장은 "도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교차 단속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과 클린 강원을 위해 도민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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