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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 ‘성행

기사입력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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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특사경이 대기환경보전법, 소음관리 법 등을 위반한 15개 업체를 적발했다.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 등 부산지역에 폐수 등을 불법 배출하는 업체들이 성행,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


    실제로 부산시 특별사법경찰은 녹색기업 및 자율점검업소 51곳에 대한 환경관리실태 수사를 벌여 대기환경보전법, 소음관리 법 등을 위반한 15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5곳), 미신고 대기 배출시설 운영(4곳), 미신고 폐수 배출시설 설치·운영(5곳), 미신고 폐수·소음 배출시설 설치·운영(1곳)이다.

    특사경은 위반업체 관계자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법령에 따라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또 관련 기관에 수사 결과를 통보, 조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토록 할 방침이다.

    전국 최초로 실시된 이번 기획수사는 오염원 적정가동 여부 및 오염물질 채취 검사 면제, 환경개선자금 지원, 녹색경영체계 우수 평가 등 각종 특례를 받아온 녹색기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또 구청장·군수로부터 지정받아 3년간 지도·점검을 면제받아온 자율점검업소를 대상으로 자칫 느슨해질 수 있는 환경관리 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에서 수사를 벌여 15개 업체를 적발했다.

    이와 관련 김경덕 시민안전실장은 "환경 분야 지도·점검을 받지 않는 녹색기업 및 자율점검업소에 대한 수사를 통해 부산시 환경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수선한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한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수사를 확대해 불법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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