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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영업 등 불법 의료행위 23개소 '검찰 행'

기사입력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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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특사경이 의료기기판매 업소 내부에 진열된 판매제품을 조사하고 있다.

    미신고 영업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업소들이 부산시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부산시 특사경은 불법 의료행위를 하는 오피스텔 및 미용업소, 의료기기판매 업소에 대한 단속을 벌여 23곳을 의료법과 공중위생관리법,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사경은 코로나로 인한 마스크 상시 착용으로 눈썹 미용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 직장인, 취준생을 대상으로 한 눈썹 문신, 아이라인 등 불법 미용 의료행위가 성행, 수사를 벌였다.

    적발된 업소들을 주요 유형별로 살펴보면 오피스텔 무면허 의료행위(9곳)를 비롯해 미신고 미용 영업(9곳), 미용업소 유사 의료행위(3곳), 의료기기임의 소분 판매(2곳) 등 다양했다.
    무면허로 의료행위를 행한 업소 9곳은 오피스텔 내에 간이침대와 문신 시술에 필요한 일회용 천자 침, 마취연고, 색소 등을 갖추고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SNS를 활용, 고객을 모집했다.

    이들 업소는 1:1로 예약을 진행한 후 예약금을 받은 고객들에게만 장소를 알려주는 수법으로 은밀하게 영업하면서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영업한 9곳과 일반 미용업소임에도 SNS를 통해 찾아온 고객에게 눈썹 문신 등 유사 의료행위를 한 3곳의 업소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의료기기판매업체 2곳은 500개 단위로 포장된 일회용 천자 침을 구입한 후 개봉, 자신들이 임의로 제작해 표시사항이 허술한 종이상자에 20~30개 단위로 소분 재포장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무면허 의료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미신고 미용영업과 유사의료는 6월 이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 벌금이나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의료기기 소분 판매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김경덕 시민안전실장은 "각 법령에 따라 적발된 업체들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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