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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코로나19 백신 신속 통관 지원

기사입력 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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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본부세관(인천본부세관장 김윤식)은 3월 24일(수) 인천공항에 특송화물로 반입된 코로나-19 백신(화이자, 500,760도즈)을 항공기 도착 즉시 특별통관 절차를 적용하여 통관을 신속하게 완료하고, 권역내 접종센터로 운송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2UPS코리아 특송총괄 안순임 이사왼쪽 1번째가 김윤식 인천본부세관장왼쪽 2번째에게 백신반출작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jpg
    3백신소분 절차를 지켜보는 김윤식 인천본부세관장왼쪽
    3백신소분 절차를 지켜보는 김윤식 인천본부세관장왼쪽 2번째.jpg
    2UPS코리아 특송총괄 안순임 이사 왼쪽 첫번째가 김윤식 인천본부세관장왼쪽 두번째에게 백신반출작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코로나19 수입백신 특별통관 절차> 

    ① 질병관리청으로부터 백신 반입 세부정보 입수

    ② 입항 전 수입신고 제출을 허용하여 백신이 도착하기 전에 세관 수입 심사 완료

    ③ X-ray 검색기 검사 생략

    ④ 백신․포장용기를 수입할 때 부과되는 관세․부가세에 대한 사후 납부 허용 및 담보 제공 면제(포장용기 : 면세)

    * 백신 : 관세 0%, 부가세 10% // 포장용기 : 관세 8%, 부가세 : 10%

    ⑤ 백신을 별도의 보세구역 등에 반입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백신 전용 운송차량에 적재해 신속하게 반출


    이번에 반입된 화이자 백신은 지난 달 26일에 반입된 1차분과 다르게 국적 항공사가 아닌 외국 특송화물기로 처음운송됨에 따라 세관장이 직접 특송터미널 통관 현장에서 신속하고 원활이 통관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했다.

    ※ 2.26.(금) 대한항공 일반화물로 화이자백신 11만 7천도스 반입(1차)


    인천세관은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세부화물정보를 제출받아 세관검사가 생략되도록 조치했고, 수입자 및 신고인에게 수입신고서를 정확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히 안내했다.

    * 백신 및 포장용기에 대한 HS코드, 가격, 수량, 요건확인서류 제출 등


    이 날 인천세관에서는 3.24. 관세사가 입항전 수입신고서를 제출하자 수입신고를 수리하고, 07시 30분에 인천공항에 도착한 해당 항공기에서 07시 46분부터 백신을 하역해 접종센터별로 나누는 작업 후 지체없이 이송되었다.


    김윤식 인천본부세관장은 이날 백신 통관 현장에서 “코로나19 백신을 국내에 차질없이 공급할 수 있도록 향후 수입되는 백신에 대해서도 특별통관 절차를 적용하고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신속하게 통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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