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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어선 승선원 초과 등 불법 ‘기승’

기사입력 20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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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경이 승선원 초과, 음주운항 등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완도해경)

    행락 철이 도래하면서 낚시어선의 승선원 초과 및 음주운항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철저한 단속이 촉구된다.


    이런 가운데 전남 완도해양경찰서가 낚시어선 집중 출어기를 앞두고 안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위해 위반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해경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안전위반 행위 홍보․계도기간을 22일부터 31일까지 운영한 후 4월1일부터 30일까지 특별 단속을 실시, 불법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단속 내용은 구명조끼 미착용과 해상사고를 유발하는 낚시어선 5대 안전 위반 행위 과승, 음주운항, 영업구역위반, 위치발신 장치 미 작동, 승객신분 미확인 등이다.

    또 코로나19 거리두기 지침 이행여부 등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지난해 낚시어선 위반 행위는 출입항 허위신고 등 12건 중 구명조끼 미착용이 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와관련 김영남 해양안전과장은 “낚시활동이 증가하는 행락 철을 맞아 안전한 낚시문화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해양사고는 인명피해로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과장은 “무엇보다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해야한다”며 “안전사고 예방과 낚시 종사자 및 이용객들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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