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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 물질 불법 투기 혐의 3명 ‘검찰 행’

기사입력 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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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해지방해양경찰청 형사들이 수중공사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사진=서해지방해양경찰청)

    오염물질을 바다에 불법 투기한 혐의를 받는 업체가 해경에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대형선박 청소 과정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을 바다에 몰래 버린 혐의로 수중공사업체 대표 등을 적발, 검찰에 넘겼다고 15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340여회에 걸쳐 항만에 입항하는 선박에 대한 조사결과 업체 대표 A씨 등 3명은 수중에서 선박 바닥 청소를 하면서 발생한 오염물질을 그대로 버린 혐의다.

    해양 선진국은 선박부착 생물 자국 내 침입을 막기 위해 입항 전 선체 외판에 대한 청소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오염물질을 바다에 그대로 버린 혐의다. 

    특히 선저 청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는 페인트 및 부패 유기물, 부착생물과 외래종 생물까지 포함될 수 있어 심각한 해양오염과 해양생태계 교란의 우려마저 낳고 있다. 

    이경찬 광역수사대장은 “수중에서의 선저세척 작업은 잠수 작업자의 안전사고 위험과 해양오염 피해가 있다는 게 확인된 만큼 수중공사업체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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