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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봄철 대형산불방지 특별대책 추진

기사입력 20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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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산불방지대책본부(본부장 최문순)는 3월 13일부터 4월 18일까지를“봄철 대형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불예방활동 및 대응태세를 강화하는 등 특별대책을 추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0년 평균 강원도의 산불발생 건수의 42%(피해면적의 67%)가 봄철(3~4월)에 집중 발생되고 주로 입산자 실화(38%), 소각산불(25%) 등이 산불의 주요 원인으로, 


    특히 청명·한식(4.3∼4), 어린이날(5.5), 부처님오신날(5.19) 등 주요시기와, 본격적인 영농철 전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위험이 커짐에 따라 산림청, 도, 시․군 합동으로‘산불방지 기동단속’을 집중 실시 할 계획이다.


    주말(3.20.∼4.18. 매 주말 5회) : 산림관련 공무원 시군 단속, 예방활동 실시

    청명‧한식(4.3∼4) : 도 소속 공무원 산불예방활동 지원 / 1일 450명

    * 가용헬기 : 30대(산림청 9, 임차 6, 소방 2, 국방부 13), 

    * 산불 위험시기 진화헬기 전진배치(삼척, 고성)


    초동 대응력 향상을 위하여 기상특보발령(건조, 강풍) 등 위험시기에 산불진화헬기를 전진배치 할 계획이며,

    산불발생 시“산불전문조사반”(4개 권역 31명)을 현장에 투입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규명하는 등 체계적인 산불 원인조사와 분석을 통해  재발 방지와 실화자 검거에 주력 할 계획이다. 


    도민들께서도 직접적인 산불원인이 될 수 있는 논·밭두렁 및 각종 쓰레기 소각금지, 입산통제구역이나 폐쇄된 등산로 출입금지, 산림 및 산림인근에서 화기(라이터, 버너, 담뱃불 등) 휴대 및 사용금지 등 적극적인 협조와 함께 산불발견 시 신속한 신고 등 산불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산불을 낸 사람에 대하여는 고의나 실수를 불문하고 「산림 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단속하여 엄중 처벌하고, 방화범은 끝까지 추적하여 검거할 계획이다.

    ※ 과실로 산림을 태운 자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박용식 강원도 녹색국장은 매년 3~4월 고온․건조한 날씨와 강풍의 영향으로 산불위험이 최고조인 시기에 사소한 부주의가 돌이킬 수 없는 대형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실화성 산불이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산불방지에 전도민이 합심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이번 ‘대형산불방지 특별대책’ 추진을 통해 산불발생과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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