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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 격리 무단이탈 A씨 경찰 고발

기사입력 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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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는 코로나 자가 격리 중 격리 지를 무단이탈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코로나19 자가 격리 장소를 무단 이탈한 혐의를 받는 A씨가 경찰에 고발됐다.


    광주광역시는 코로나 자가 격리 중 격리 지를 무단이탈한 후 확진판정을 받고 가족 및 지인 등 5명을 확진에 이르게 한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날 광주남부경찰서에 격리지 무단이탈 등 사회적 거리두기 자가 격리 수칙을 위반한 혐의(중상해죄)로 A씨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A씨는 2월27일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동료 2명이 확진판정을 받은 후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방역당국으로부터 당일 오전 11시께 자가 격리 조치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이날 오후 2시께 자가 격리지인 광주 임암동 자택을 이탈, 배우자 B씨 및 장모 C씨와 자차로 전남 화순군 소재 만연사를 당일 오후 3시 방문했다.
    또 오후 6시께에는 화순군 한 식당에서 가족 및 친지 6인과 식사를 했으며 2월28일에는 다시 거주지를 이탈, 북구 문중회관에서 문중인사 10명과 회의에 참여했다.

    이후 A씨는 미열과 두통 등 증상이 발현됐지만 보건소에 알리지 않고 또 다시 격리지를 이탈, 병원과 약국에서 검사와 약 처방을 받았고 검사결과 양성판정을 받았다. 
    A씨의 확진판정 후 3월3일에는 배우자 B씨와 장모 C씨, 둘째아들 D씨가 확진됐고 3월4일에는 문중회의에 함께 참석한 E씨, 3월7일에는 첫째아들 F가 추가로 확진됐다.

    시는 역학조사가 마무리되는 데로 방역소독비, 본인 및 추가 감염자들의 입원치료비, 기타 자가 격리에 사용된 모든 비용에 대해서도 구상 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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