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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한 백화점서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말썽'

기사입력 2018.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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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 중동에 소재한 L백화점 입점 매장에서 현금으로 고가의 의류를 할인 가격으로 구매했다는 이유로 한 고객이 현금 영수증 발급을 거부 당한 사실이 알려져 말썽을 빚었다. 

    ▲위 영수증은 기사와 무관합니다.
    L백화점 중동점과 고객 Y모(65)씨에 따르면, Y씨는 지난 1일 오전 11시경 롯데 백화점 5층 에 입점한 대기업 브랜드 G 의류매장에서 정가 140만 원짜리 염소가죽 재킷을 30만원이 할인된 110만원에 현금 구매했다.
     
    이 매장 직원은 현금으로 구매할 경우 대폭 할인해 주겠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그러나 Y씨가 현금으로 재킷을 구매한 후 현금 영수증 발급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당했다는 것이다. Y씨는 “재킷 구매를 결정하고 현금 110만 원을 지불했는데 영수증을 주지 않아 매장 직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달라고 하니까 이 직원이 영수증 발급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Y씨는 “매장 직원에게 왜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 주지 않느냐고 따지니 직원은 현금 구매 조건으로 DC(할인)했기 때문에 현금 영수증 발행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Y씨는 백화점 고객센터로 찾아가 백화점 관리직원에게 이 같은 사실을 따지자 백화점 측은 뒤늦게 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금 영수증 발급을 거부당했을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 신고할 수 있다. 관할세무서의 거래사실 확인 결과 발급 거부 사실이 확인되면 발급 거부 금액(5천원 이상, 건당 50만원, 동일인 연간 200만원)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소득공제 혜택도 주어진다.
     
                                                                                            CSBN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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