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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부천시 상대로 허위 보도자료 논란

기사입력 2017.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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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상동영상문화산업단지 내 신세계 백화점 입점을 반대해 온 인천시가 청라 신세계복합 쇼핑몰 건축허가는 내주는 뻔뻔한 행정을 펼쳐놓고 ‘부천상동영상단지는 복합쇼핑몰 입점이 제한되는 ’상업보호구역‘이라는 허위 사실을 언론에 유포해 부천시가 강력 대응에 나섰다.
     
    부천시는 인천시가 언론에 배포한 보도 자료의 허위 주장을 근거로 사실 관계 확인을 요구하는 문서를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22일 발송하는 한편 보도 자료를 통해 인천시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먼저, 인천시는 지난 18일 ‘인천경제청, 청라에 신세계 복합쇼핑몰 건축허가’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하면서 “상동영상문화산업단지는 복합쇼핑몰 입점이 제한되는 상업보호구역‘이라고 확정 발표했다.
     
    인천시가 언론사에 배포한 보도자료 내용에 ”상동영상문화산업단지는 복합쇼핑몰 입정이 제한되는 상업보호구역이고 부평, 계약 지역 영세 상인들의 생계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적고 있다. 그러면서 "민관대책위등과 공동으로 입점 저지 활동을 펼치겠다"고도 덧붙이고 있다.
     
    보도자료 내용의 근거 확인 결과, 인천시청 소상공인지원팀 안광호팀장은 “기획재정부의 7월 16일자 보도자료 내용 중 소상공인 영세상인 보호대책으로 대규모 입지 영업 강화, 신규 출점 강화 등의 내용을 인용해서 보도 자료를 작성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다른 담당자인 인천시청 국승원 건축관리팀장은 ”보도 내용은 모르는 일이“라며 ’모르쇠‘로 답변했다.
     
    따라서 인천시 일부 해당 부서 담당자가 청라복합쇼핑몰 건축허가와 관련해 복합쇼핑몰입점저지대책위의 심기를 달래보자는 '양동작전'에 부천시를 이용한 것이 아니냐는 비난으로 이어지게 한다.
     
    이에 대해 부천시는 상업보호구역은 향후 정부기준(안)이 마련되면 상동영상문화산업단지 관할 지자체인 부천시에서 ‘대규모점포 입지 영업·규제 규정’에 의거 지정할 수 있는 사안으로 인천시는 이에 대한 아무런 권한도 없이 임의 판단으로 상동신세계 부지를 상업보호구역으로 확정된 것처럼 발표한 것은 허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또 청라신세계복합쇼핑몰은 백화점 뿐 아니라 전통시장 및 중소상인 등에 가장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형마트와 복합쇼핑몰을 포함하고 있으며 상동신세계 백화점보다 약 5베, 지난해 개장한 하남 스타필드보다 약 1.4배 큰 규모로 부천 ·부평은 청라에서 약 20~30분 이내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상권영향권에 해당된다며 ‘이중 잣대’라고 꼬집었다.
     
    한편 부천시는 지난 2015년 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 복합개발 민간사업자 모집 공고를 통해 신세계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지난 해 6월 복합쇼핑몰 건립 사업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그러나 인근 지자체인 부평구 등에서 골목상권 붕괴 우려를 표명하자, 대형마트와 복합쇼핑몰을 제외하고 기존 사업 규모인 7만6000여 ㎡에서 절반 이상 축소한 3만7000㎡로 변경 협약을 체결하는 등 인근 지자체와 상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왔다. 부천시는 이 부지에 신세계백화점 건립을 위해 8월 중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임경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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