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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을왕리 요트경기장 조성 "어구" 피해!

기사입력 201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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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민들 재산 및 생계 위협 반발, 대책 마련 시급
     
    인천시 중구 을왕리 일대 어민들이 국책사업(2014년 아시안게임 요트경기장 조성)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 어민들은 요트경기장 조성 사업으로 인해 매일 바지선이 다니면서 어구(그물망 등 고기 잡는 도구)를 파손한 나머지 재산상 피해는 물론 생계 위협을 느끼고 있다며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반면 시공사측은 현장에서 어구가 파손된 것이 목격된 부분에서는 모두 보상을 해 주고 있지만 현장 확인되지 않은 어구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보상이 이뤄질 수 없다는 입장이다.

    어민들에 따르면 국책사업(2014년 요트경기장)을 한다는 명목으로 어민들의 피해가 발생, 경기장 조성으로 인해 바지선이 다니면서 어민들의 어구를 망가뜨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공사 관계자들은 피해 보상에 미온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

    실제로 어민 K씨는 경기장 인근 바다에 어구를 4개 깔아 놓은 가운데 3개의 어구가 망가졌지만 1개의 어구만 파손되는 현장이 목격되어 보상을 받았다.

    하지만 바지선으로 파손되는 현장 목격이 되지 않은 2개의 어구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어민 K씨는 “시공사 측이 현장에서 목격되는 부분의 어구만 보상을 하게 되면 우리 어민들의 입장에서는 매일 바다에 나가서 어구를 지키고 있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 된다”며 “이미 바지선으로 인해 어구들이 파손되고 있다는 정황이 확인되고 있는 만큼 시공사 측에서는 파손된 어구에 대해 보상을 해 줘야 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서 “국책사업으로 인해 어민들의 어구가 망가지는 것을 비롯해 생계 위협까지 느끼고 있는 현실에서 시공사 측이 미온적인 행태를 보이는 것은 어민들을 농락하는 것”이라며 “바지선으로 인한 어구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당국에서는 실태 파악을 하여 대책 마련을 해주어야 할 것”이라고 덧 붙였다.

    어민들은 “요트경기장 조성으로 인해 바지선이 공사상 필요에 의하여 어구가 있는 곳을 매일 다니고 있는 현 시점을 고려할 때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런 현실로 인해 어구를 철수 하거나 설치하지 못하여 생계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어민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서 “철저하게 진위를 파악하여 대책 마련을 해주어야 할 것”이라며 “어민들의 피해가 계속 이어지면 국책사업의 진실성과 의미가 없거니와 국민(어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덧 붙였다.

    시공사 관계자 K부장은 “현장에서 목격된 어구 파손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을 하고 있다”며 “하지만 직접 현장에서 어구 파손의 목격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까지 보상 처리를 해주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임낙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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