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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열차 기적소리 분진가루로 인한 주민의 피해..

기사입력 201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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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인천숭의동 제일제당 삼거리엔 화물열차가 말려있는 철판과 석탄을 운반하며 하루면 10회 이상씩 왕복을 하고 기적소리를 심하게 내고 석탄은 바람이 많이 불던 적게 불던 석탄가루가 날라가지 않게 덮게를 해야 하는 환경법이 있을텐데도 어기고 있는 상황이며 차량은 항상 정체가 되어 있어 주민들의 불편한 삶이란 이루 말 할수 없는 고통속에 살고 있답니다.관할 경찰서에 문의를 해보니 열차는 소관이 아니라하고 구청에서도 역시 소관이 아니라 하고 철도청에 문의하니 대전으로 전화해보라하여 하였더니 인천역으로 하라하여 해보니 인천역에서 관리를 한다기에 쓴소리를 하여 상황을 잘 알았다고 해결 하겠다 한지가 몇년, 한달전에도 다시 전화 했는데 해결 하겠다는 말만하고 해결을 해 주지않아 피해가 막심 합니다.부디 약한 서민을 위한 해결을 부탁 드립니다.참고로 사진을 첨부 합니다.

                                                                                                   시민제보자   김용주


     
    <한국철도공사의 답변>

    인천역에서 인천항 방향으로 철도운행을 하면서 기적(경적)으로 인하여 고객님께 많은 심려끼쳐 드린점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인천역은 해외로 수?출입 관련 되는 화물(컨테이너, 철판코일, 석탄등) 취급량이 가장 많은 곳으로 도착한 화물을 선적 및 하화후 다시 각 역으로 화물을 싣고 다시 운행하고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거주하시는 인천숭의동 제일제당 삼거리 부근의 철길은 하루에 통상 4~5회(왕복 10회) 정도의 화물열차가 저속 운행하는 곳으로 철도건널목에서 무단으로 통과하는 차량과 사람들로 인하여 철도건널목사고를 예방하고자 기적을 울리게 됩니다.

    철도건널목 등에서 철도사고가 발생하면 고귀한 생명과 재산의 큰피해가 발생되기 때문에 불가피 한 경우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되도록 석탄운송을 주간시간대에 수송을 하고 있으며, 관련법령에 따라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호루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수송하였으나, 공기저항으로 덮개가 비산되어 전차선 등에 장애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대처방법으로 환경부등의 자문을 받아 표면경화제를 사용하는 등 비산먼지방지를 위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표면경화제]: 살화물(석탄, 모래, 흙 등)의 사물 가장 바깥쪽 또는 윗부분을 단단하게 굳게 만들어 비산되지 않도록 하는 액체

    참고로, 우리 철도는 2004년 철도산업발전기본법(법률 제6955호, 2003.7.29)에 의해 (구)철도청이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분리되어 철도의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 철도공사가 담당하고, 선로 개량업무에 대해서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02-788-5100)서 담당하고 있으며, 참고로 인천역에서 석탄부두선 방향으로 2012년도 하반기중에 운행선이 변경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고객님께 심려를 끼쳐 다시한번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고객님의 철도에 많은 관심과 고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의소리신문  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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