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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기업인 폐기물 매립 등 환경오염 원흉, 지역민 원성 높아

기사입력 201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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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동구 만석동1-4번지 1-10번지 1-31번지 등 3개필지(구한국유리부지)에 관내기업인 구모씨가 “건설폐기물 매립 및 토지 불법형질변경 등으로 지역의 총체적환경오염”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환경오염을 키우고 있는 구씨는 만석동1-1번 등 3개 필지를 지난 2006년 11월 구한국유리(만석동1-1번지)49,000㎡부지 약1만5천평을 개인명의로 매입해 지상건축물 8개동을 철거하고 부지를 정리 분할 매각 정리과정에서 발생한 수천 여 톤의 건설폐기물을 도로등주변에 불법매립해 현재 구씨 개인기업인 한일스텐(주)로 명의를 변경운영하고있어 지역사회가 원망의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한 구씨는 만석동1-4번지 1-10번지 1-31번지에 약3,000㎡(약1천평)토지를 구도시개발과에 허가도 없이 무단으로 1m높이로 형질을 무단변경해(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56조)를 위반하고, 동지번에 건설폐기물 약 5천여톤을 매립해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3조(건설폐기물불법매립)”를 추가 위반하는 등 만석동 일때 환경을 오염시켜 온 것으로드러났다. 

    이외에도 구씨는 매입한 구한국유리건물 8개동 철거공사 중 건축물 철거 멸시신고를 이행치 않고 공사를 강행해“건축법 제36조를 위반으로 지난2010년 4월 1개동에 30만원씩 8개동의 위반에 대해 지자체로부터 240만원의 과징금을부과” 받은 것으로 밝혀져 구한국유리 부지내 8개동의 철거 과정의혹도 증폭되고 있다. 

    이에 폐기물 매립과 관련 한일스텐관계자는 이번 매립된 폐기물은 구한국유리필지 내 도로개설과정에 발생한 페기물이라고 밝히고 있어 도로공사 과정에서는 이처럼 많은량(5,000톤)의 건설폐기물이 발생할 수 없다는 주변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난2010년 구인천유리 공장건설 폐기물처리과정 의혹이 점차 커지고 있다. 

    구씨는 만석동1-4번지 등 주변매립한 건설폐기물을 감추기 위해 “지난4월 외부로부터 덤프트럭 60대분의 토사로 현장을 덮어 정리하는 등 주변2개필지에 조경식재로 주위의 눈을속여가며 현제 화물주차장으로사용하면서 폐기물 매립 은폐”하고 있다. 

    폐기물 매립현장을 지켜본 만석동 지역주민들에따르면 “구씨는 이번 건설폐기물 불법매립 뿐만 아니라 현장 주변에 건설폐기물을 수개월동안 방치시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하고 동구청이 깨끗한 동네를 만들기 위해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 했다. 

    한편, 이번 건설폐기물이 매립이 확인된 지역은 지자체가 수산직매장 및 수산물유통센터를 인천을 대표하는 명소로 조성하기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 지역개발이 한창 진행중에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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