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고용환경 개선 승인받은 지사가 본사와 통합되도 지원금 지급

기사입력 2013.04.10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권익위, "회사 통합과정에서 고용보험 소멸로 지원금 지급않는 것은 잘못"

    지사가 본사와 통합됐더라도 지사의 설비와 근로자 등을 본사가 포괄적으로 승계했다면 본사에 고용환경 개선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행정심판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업종이 제조업인 모 지사가 구내식당 등을 개선하는 내용의 고용환경 개선계획을 승인받고 개선지원금을 받기로 되었지만, 이후 본사와 통합되면서 고용보험과 사업자등록이 소멸됐다는 이유로 지원금을 주지 않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 개선지원금: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사업주가 구내식당, 목욕시설, 기숙사, 탁아시설 등의 고용환경 개선시설을 설치하고 이로 인해 근로자의 수가 1명 이상 증가하는 경우 개선시설의 설치비용의 일부와 증가된 근로자 1명당 일정한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

    지방고용노동청은 본사와 지사의 고용보험이 통합되면서 지사의 고용보험과 사업자등록이 소멸됐고, 업종이 다른 2개의 사업장이 통합되면 증가근로자수를 산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개선지원금의 지급을 거부하였다.

    하지만, 중앙행정심판위는 ▲지사의 공장설비와 근로자를 본사가 그대로 승계했기 때문에 고용보험과 사업자등록이 소멸된 것은 통합에 따른 결과에 불과하며, ▲통합 전 본사에는 관리부와 영업부 근로자만, 지사에는 생산부 근로자만 있었고, 통합 후에도 관리부·영업부·생산부로 명확히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지사업무에 해당하는 생산부 소속 직원들을 기준으로 증가 근로자 수를 산정해낼 수 있다고 판단해 개선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