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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용품 단가 부풀려 수 십억 '꿀꺽'

기사입력 201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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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검 외사부(부장검사 김형준)는 3일 노인 복지용품의 수입가격을 부풀려 신고해 요양급여비 수 십억원을 챙긴 A(47)씨 등 무역업체 대표 2명을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08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보행보조기, 욕창예방방석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급여 대상 4개 품목의 수입 가격을 2∼3배 부풀려 세관에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수입단가를 보행보조기구의 경우 50달러에서 189달러, 욕창예방방석은 99달러에서 250달러 등으로 각각 부풀려 세관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수법으로 값을 부풀린 수입신고필증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 요양급여비 68억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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