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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 4,200명 넘어

기사입력 201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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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진신고자 98% 출국, 6개월 지나면 다시 입국 할 수 있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신원불일치자로 자진신고한 사람이 중국 등 9개 국가 국민 4,260명이며, 이중 중국동포가 4,151명으로 97%를 차지한다고 3일 밝혔다.
    자진신고는 지난해 9월17일부터  국내에서는 11월30일까지 75일간,  재외공관에서는 지난달 31일까지(196일간) 합법체류 등록외국인 중 현재와 과거의 국내 체류 당시의 여권 인적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받았다.
    국내에서 신고한 출국대상자 2,294명 가운데 98%인 2,246명이 불법체류자로 전락하지 않고 출국한 것으로 나타나(미출국자는 48명) 이번 자진신고가 체류질서 확립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신고를 한 사람은 출국해 6개월(입국규제기간)이 지나 자국에서 새로 발급받은 전자여권 등으로 불일치된 신원이 확인되면 대한민국에 다시 입국을 할 수 있다.
    국적별 현황을 살펴보면 중국동포가 4,151명으로 전체의 98%를 차지하고, 중국(한족)이 50명, 몽골 20명, 필리핀 10명, 베트남 8명 순이다.
    체류자격별로는 방문취업이 2,686명으로 전체의 63%를 차지하고 재외동포 620명, 결혼이민자 485명, 영주자격 280명 등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국내에서 자진신고한 2,868명 가운데 서울 등 수도권에 거주한 사람이 2,668명으로 전체의 93%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충청권 84명, 영남권 72명, 호남권 38명 순이다.
    공관별로는 해외에서 자진신고한 1,392명 가운데 중국에 거주한 사람이 1,362명으로 전체의 98%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몽골 10명, 필리핀 3명, 베트남 3명 순이다.
     
    한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신원불일치자로 적발되거나 단속된 사람에 대해서는 강제퇴거명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조치하고 있다.
    다만 신원불일치자라 하더라도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자진출국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국금지기간을 출국한 날부터 2년 이내(동포는 1년)로 감면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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