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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9개 생명보험사 수수료율 담합 적발·제재

기사입력 201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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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 생명보험사들간 변액보험 최저사망보험금보증수수료율 등에 대한 담합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200억원대의 과징금 부과, 검찰고발 등 조치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한대행 정재찬)는 변액보험상품에 부과되는 최저사망보험금보증수수료율 및 최저연금액보증수수료율 수준과 특별계정운용수수료율 상한수준을 담합한 9개 생명보험사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20,142백만원을 부과하고 삼성, 대한, 교보, 신한, 메트라이프 등 총 5개사는 검찰고발하기로 결정하였음('13.3.20.)

    공정위는 2001년 삼성, 대한, 교보, 푸르덴셜 등 4개 생명보험사가 업계 작업반에서 변액종신보험상품에 부과되는 최저사망보험금보증수수료율 수준을 서로 합의하여 결정한 사실을 확인하고, 또한 2002년 삼성, 대한, 교보, 신한, 메트라이프, ING, AIA, 푸르덴셜, 알리안츠 등 9개 생명보험사가 변액연금보험상품에 부과되는 최저사망보험금보증수수료율 및 최저연금액보증수수료율 수준을 서로 합의하여 결정한 사실도 확인하였으며, 나아가 2005년 삼성, 대한, 교보, 알리안츠 등 4개 생명보험사가 역시 작업반에서 모든 변액보험상품에 부과되는 특별계정운용수수료율의 상한을 합의함으로써 변액보험의 상품경쟁이 제한된 사실도 확인하였음

    ◇ 변액보험상품 현황 및 변액보험 자산운용 구조

    ▲변액보험 개념 및 종류

    변액보험은 법률상으로는 '보험금이 자산운용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보험상품'으로 정의됨(보험업법 제108조 제1항 제3호)

    고객이 납입한 보험료를 모아 변액보험펀드를 구성한 후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 또는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투자해 발생한 이익을 보험계약자에게 배분하여 주는 실적배당형 보험상품임

    변액보험상품은 크게 변액종신보험, 변액연금보험, 변액유니버셜보험보장형, 변액유니버셜보험적립형 등 4개의 상품郡으로 구분됨

    ▲변액보험 자산운용구조

    변액보험은 자산운용실적을 보험계약자에게 배당하는 상품으로 일반보험과 달리 자산운용목적의 특별계정을 별도로 설치·운용함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면 사업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특별계정(Special Account)에 투입·적립되고, 이렇게 적립된 금액(특별계정적립금)을 유가증권, 실물자산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수익, 배당금, 이자 등이 보험계약자에게 귀속

    변액보험은 일반보험의 사업비 외에 '최저보증수수료'와 '특별계정운용수수료'가 추가로 부과되며, 이들 수수료들은 자산운용대상 금액인 특별계정적립금의 일정 비율로 매일 차감됨

    ◇변액보험상품 최저보증수수료 및 특별계정운용수수료 개념

    ▲ 최저사망보험금보증수수료

    모든 변액보험상품에는 특별계정의 자산운용실적이 아무리 악화되더라도 보험고유의 기능인 사망보장을 제공하기 위해 최소한의 사망보험금을 보증하는 별개의 옵션이 부가됨

    * 최저사망보험금보증옵션 예시: 변액보험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자산운용실적과 무관하게 사망보험금으로 3천만원 최저보장

    이러한 사망보험금 최저보증옵션을 제공하는데 대한 반대급부로 부과되는 수수료가 최저사망보험금보증수수료(GMDB수수료)임

    * GMDB수수료: Charge for Guaranteed Minimum Death Benefits

    ▲ 최저연금적립액보증수수료

    변액연금보험의 경우 특별계정의 자산운용실적이 악화되더라도 연금보험 고유의 기능인 안정적인 연금을 제공하기 위해 최소한의 연금적립액을 보증하는 별개의 옵션이 부가됨

    * 최저연금적립액보증옵션 예시: 자산운용실적과 무관하게 변액보험가입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적립액을 계약기간 동안 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100%를 최저보장

    이러한 연금적립액 최저보증옵션을 제공하는데 대한 반대급부로 부과되는 수수료가 최저연금적립액보증수수료(GMAB수수료)임

    * GMAB수수료: Charge for Guaranteed Minimum Accumulation Benefits

    ▲ 특별계정운용수수료

    변액보험 특유의 특별계정을 설치하고 이를 운용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부과되는 수수료임

    이러한 특별계정운용수수료는 ①일임보수, ②수탁보수, ③사무관리보수, ④운영보수(또는 운용보수)로 구성됨

    ◇ 담합 세부 내용 및 시장에 미친 영향

    ▲ 담합 세부 내용

    < 변액종신보험 및 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 GMDB수수료율 수준 담합 >

    삼성, 대한, 교보, 푸르덴셜 등 4개 생명보험사들은 2001년 5월 업계 작업반 모임을 통해 변액종신보험 GMDB수수료율을 0.1%수준으로 책정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음

    이들 피심인 4개사는 금융감독원이 GMDB수수료율을 특별계정적립금 대비 연 0.1%내에서 각 회사가 자율적으로 책정하도록 행정지도하자, 이를 기화로 상한 수준인 0.1%로 책정하였음

    또한 이후 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의 GMDB수수료율도 변액종신보험 GMDB수수료율 책정시 담합한 수준이었던 0.1%로 책정해 상품을 출시하였음

    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의 최저사망보험금 보증구조는 보험료 자유 입·출금 기능(일명 유니버셜 기능)이 활용되지 않을 경우 변액종신보험의 최저사망보험금 보증구조와 완전히 동일해짐

    피심인들은 이러한 점을 활용해, 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 GMDB수수료율 수준도 변액종신보험과 동일하게 0.1%로 책정한 것임

    < 변액연금보험 GMDB수수료율 및 GMAB수수료율 수준 담합 >

    삼성, 대한, 교보, 신한, 메트라이프, ING, AIA, 푸르덴셜, 알리안츠 등 9개 생명보험사들은 2002년 업계 작업반 등을 통해 변액연금보험 최저보증수수료율을 동일하게 책정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

    이들 피심인 9개사는 업계 작업반('02.1월∼6월)→실무과장 회의('02.6월)→상품담당 부서장 회의('02.8월) 등 순차적·계층적으로 연결된 업계내 모임을 통해 합의함

    합의한 수준은, 변액연금보험 GMDB수수료율에 대해서는 특별계정적립금 대비 연 0.05%였고, 변액연금보험 GMAB수수료율에 대해서는 특별계정적립금 대비 연 0.5%∼0.6%였음

    <변액보험 특별계정운용수수료율 상한 담합>

    삼성, 대한, 교보, 알리안츠 등 4개 생명보험사들은 '변액보험가이드라인제정작업반'('04.12월∼'05.1월)에서 국내펀드에 투자되는 변액보험상품에 부과되는 특별계정운용수수료율을 특별계정적립금 대비 연 1%이내에서만 부과하기로 합의하였음

    이 사건 합의로 인해 국내에 투자되는 변액보험펀드 중 부동산, SOC, 원자재 등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대체투자펀드가 단 1개도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음

    변액보험펀드는 전문 자산운용사가 일임하여 운용하고, 자산운용사는 펀드상품을 개발해 이를 보험사에 제시함

    시장점유율 합계 54%의 시장지배력을 가진 이들 피심인 4개사가 특별계정운용수수료율 상한 설정을 합의함으로써, 사실상 자산운용사에게 지급되는 일임보수의 상한이 설정되는 결과를 초래

    * 특별계정운용수수료 구성항목 중 수탁보수, 사무관리보수는 매해 거의 변동이 없다는 점, 운영보수는 보험사 이익으로 귀속되는 금액이라는 점에서 특별계정운용수수료율의 상한이 설정된다는 것은 사실상 자산운용사 몫으로 지급되는 일임보수의 상한이 설정되는 결과가 초래됨

    결국 지급받는 몫의 제한이 부과된 자산운용사로 하여금 기존 주식형, 채권형 펀드 등에 비해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대체투자펀드 상품을 개발해 보험사에 제시할 유인을 저해한 것임

    반면, 이러한 수수료율 상한이 없었던 해외에 투자되는 변액보험펀드와 국내에 투자되는 일반자산운용사펀드의 경우 부동산펀드, 원자재펀드(커머디티펀드), 파생상품펀드 등 다양한 종류의 대체투자펀드가 출시되어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 사건 담합이 시장에 미친 악영향

    변액보험상품의 최저보증수수료율, 특별계정운용수수료율은 소비자들이 변액보험상품 선택시 중요한 기준으로 고려하는 가격에 해당하며, 이는 보험사간에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책정되어야 함

    최저보증수수료율은 변액보험에 필수적으로 부가되는 별개의 최저보증옵션상품의 가격이고, 특별계정운용수수료율은 특별계정을 별도로 설치·운용하는 대가로 부과되는 가격에 해당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 9개 생명보험사들은 최저보증수수료율을 담합해 소비자들의 변액보험상품 선택권을 제한하였음

    또한 특별계정운용수수료율 상한도 담합을 통해 자의적으로 설정함으로써, 결국 변액보험시장에서 다양한 변액보험펀드상품의 출현을 저해하였고, 소비자선택권도 제한되었음

    ◇ 구체적 제재내용

    ▲ 과징금 부과(총 9개사)

    9개 생명보험사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01억 4천 2백만원의 과징금 부과
    * 과징금: 업체별 관련매출액 및 가중·감경사유를 고려하여 산정된 과징금 부과

    ▲ 시정명령 부과(총 9개사)

    시정명령: 재발금지 명령 및 상호 정보교환금지 명령

    ▲ 검찰고발 조치(총5개사)

    삼성생명, 대한생명, 교보생명, 신한생명, 메트라이프생명

    ◇ 이번 조치의 의의

    변액보험은 일반 상품들에 비해 상품구조와 급부내용 및 급부조건 등이 상당히 전문적이고 복잡한 관계로 생명보험회사와 소비자간의 정보비대칭성이 큰 거래분야여서 생명보험회사와 계약자간의 거래신뢰가 매우 중요함

    이번 조치는 변액보험최저보증수수료와 같이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분야의 담합을 적발·제재한 것으로 이러한 정보비대칭을 악용한 담합행위에 대하여 엄단하겠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전달한 것으로 기대

    향후 공정위는 금융을 비롯한 서민생활 밀접분야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위반시 이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적극 뒷받침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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