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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군납비리 업체에 경종을 울리다

기사입력 201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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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납비리 업체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집행정지 신청 '기각'

    방위사업청에서 지난 1월 뇌물과 입찰담합의 사유로 부정당제재 처분을 내린 군납 업체가 법원을 상대로 제기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3월 8일 사법부(서울행정법원)가 업체의 신청을 기각하고 방위사업청의 손을 들어줬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1월 군납업체 0000을 대상으로 뇌물공여 및 입찰담합을 한 사유로 6개월간의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하였다.

    *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이 결정되면 제재기간 동안 국가에서 실시하는 모든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제재처분 이후 입찰참여시 2년간 적격심사 시 감점을 받게됨

    이번에 집행정지를 신청한 업체는 최초 입찰담합주도 및 뇌물공여로 2년의 제재처분을 받았으나, 법원이 입찰담합을 주도하였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처분을 취소한 바 있다. 이후 방위사업청은 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담합주도가 아닌 입찰담합과 뇌물공여로 6개월의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하였다.

    이 업체가 입찰담합 외에 뇌물공여 사실까지 있는 업체임을 감안할 때 6개월의 제재처분은 국가계약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처분임에도 불구하고 업체는 국내최대 로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이 사건에 대해 집행정지를 또 다시 신청하였다.

    그동안 업체가 법원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할 경우 법원의 관행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다.

    일부 군납비리 업체들은 이와 같은 판례를 악용해 방위사업청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내리더라도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 국가입찰에 또 다시 참여하여 낙찰을 받는 악순환이 지속되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이 사실상 별다른 실효성이 없었다.

    이러한 점에서 사법부의 이번 판결은 군납비리 업체가 국내최대 로펌을 이용해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법부가 업체가 아닌 방위사업청의 손을 들어준 것은 군납비리를 근절 시키겠다는 행정부의 의지를 뒷받침 해준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사법부의 판결이 군납비리업체들에게 큰 경종을 울림과 동시에 부정당제재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소송을 담당한 방위사업청 김일훈 군법무관은 "이번 법원의 기각결정은 업체의 무조건적인 집행정지신청에 제동을 거는 동시에 비리가 있으면 강력한 처벌이 뒤따르고 법원으로부터의 임시구제도 어렵다는 것을 경고한 것으로, 이번 판결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군납비리가 근절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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