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중국산 냉동번데기 유통·판매금지 및 회수조치

기사입력 2013.02.27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 광주지방청은 중국 DANDONG JUNAO FOODSTUFF CO., LTD사가 제조한 기타가공식품인 ‘냉동번데기’ 제품이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산누에나방 번데기(학명 Antheraea pernyi)'가 원료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제품을 판매 금지 및 회수한다고 밝혔다.

    해당제품은 서울 서초구 소재 에이치엔씨코리아(주)가 수입한 ‘냉동번데기(유통기한 2014.11.1.까지) 제품이다.

    식약청은 해당제품의 경우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인 근로자 밀집지역 등에 판매되었으며, 동 제품을 취급· 판매하는 업체는 판매를 중지하고 구매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행정처분기준 : 영업정지 2월과 해당제품 폐기
    ※ 부적합 제품은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통해 확인 가능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