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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의료행위 시킨 한의원 벌금형 등 처벌 받게 해

기사입력 201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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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조무사의 물리치료, 습식부항(사혈) 행위는 '의료법 위반' 판결

    한의원에서 간호조무사가 습식부항(사혈), 물리치료 등을 시술한 행위에 대해「의료법」위반으로 벌금형 등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한의원에서 간호조무사가 무자격으로 물리치료와 습식부항(사혈) 등을 시술하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공익침해행위로 접수받아 이를 수사기관에 넘긴 결과 최근 이와 같은 처리결과를 검찰(법원)으로부터 통보 받았다.

    권익위는 지난해 3월경 무자격자의 한의원 진료행위와 관련하여 총 17건의 공익신고를 접수한 바 있으며, 이중 ▲ 간호조무사의 물리치료 시술관련 6건은 벌금형, ▲ 부항, 쑥뜸 등 시술관련 2건은 기소유예 처분, ▲ 나머지 8건은 무혐의, 1건은 재판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된 한방물리치료와 습식부항(사혈) 행위는 한방의료행위라서 한의사만이 시술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어기고 간호조무사가 시술한 행위에 대해서는 위법(벌금, 기소유예)하다는 법원 등의 판단이 나왔고, 한의사가 시술부위를 지정한 후 간호사가 그 부위에 뜸을 올려놓거나 건식부항을 하는 행위, 한의사가 초음파 진료를 한 행위는 무혐의로 처분됐다.

    한편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한의사가 직접 해야 할 한방의료 행위를 간호조무사가 시술하는 공익침해행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이와 같은 내용을 대한한의사협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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