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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금속 검출 ‘캔디류’ 제품 회수 조치

기사입력 201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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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경기도 파주시 소재 ‘한울식품’이 제조·판매한 ‘추억의 달고나(캔디류, 유통기한 : ’14.12.5.)’ 제품에서 금속조각(약 2.5mm 길이)이 제조과정 중 혼입된 것으로 조사되어 관련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중이라고 밝혔다.

    이물 혼입원인 조사결과, 해당 제품은 제조과정에서 이물선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생산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식약청은 시중에 유통 중인 이들 제품을 회수 중에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행정처분기준 : 품목제조정지 7일과 해당 제품 폐기
    ※ 부적합 제품은 마트, 편의점 등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을 사용하는 점포에서는 자동 차단되고 있으며, 비 가맹점이나 소비자들도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이용하면 회수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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