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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조피렌 기준초과 '고추씨기름' 회수 및 폐기 조치

기사입력 201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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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중국 QINGDAO FIRST GLOBAL FOODS CO. LTD사가 제조한 '고추씨기름'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기준(2ppb)을 초과하여 해당제품을 회수·폐기하였다고 밝혔다.

    ※ 처분관계법령: 폐기(식품위생법 제72조), 시정명령(식품위생법 제71조 및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 벤조피렌은 고온(약 350∼400℃)으로 식품을 조리 또는 제조하는 과정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이 불완전 연소되는 경우 생성되는 물질이다.

    또한 해당 부적합 고추씨기름을 직접 수입하여 원료로 사용·제조한 태경농산(주)의 '볶음양념분 1호·2호(1차 가공품)' 제품에 대해서도 자진회수를 권고하고 해당 업체에 행정처분(시정명령)하였다.

    다만 태경농산(주)의 '볶음양념분 1호·2호(1차 가공품)'가 일부 사용된 농심 라면의 스프원료(2차 가공품)의 경우 2차 가공품인 데다 해당 라면스프에서는 벤조피렌이 검출되지 않아 농심 라면에 대해서는 자진회수 권고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 원료(고추씨기름) → 볶음양념분(1차 가공품) → 라면스프(2차 가공품)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14일 개최된 식품위생심의위원회가 벤조피렌 기준초과 검출 원료사용 1차 및 2차 가공품에 대한 위해평가 및 자진회수 여부 등을 심의한 결과를 반영하였으며, 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벤조피렌 기준을 초과한 원료인 '고추씨기름'을 사용한 1차 가공품(볶음양념분)에 대해서는 위해평가 결과 위해하지는 않으나 종전 조치 등을 고려하여 자진회수 권고 조치가 필요하다고 의결하였다.

    또한 1차 가공품(볶음양념분)을 사용한 2차 가공품(라면스프)에서 벤조피렌이 검출되지 않아 자진회수 권고 조치는 불필요하다는데 동의하였다.

    특히 기준이 없는 2차 이상의 가공품에 대해서는 과학적 위해평가를 거쳐 위해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진회수 권고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벤조피렌 기준초과 원료사용 1차, 2차 가공품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원료에 대한 관리강화 차원에서 검사명령 조치 등이 필요하며, 정부와 업계가 함께 벤조피렌 저감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식약청은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벤조피렌 기준이 적용되는 수입산 고추씨기름 등 식용유지에 대해 수입단계 검사를 강화하고, 태경농산(주)에 대해서는 벤조피렌 기준이 있는 원료에 대하여 검사명령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농심에 대해서는 스프원료 공급 협력업체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벤조피렌 기준이 있는 원료에 대해서도 수입단계 검사명령을 시행할 계획이다.

    ※ 검사명령제: 식품위생법 제19조의4 및 검사명령 대상 식품등에 대한 규정(식약청 고시 제2012-11호)에 따라 수입신고한 식품등 중 부적합률이 높거나 국내·외에서 위해발생의 우려가 제기된 식품등에 대하여 영업자에게 검사를 명하는 제도임

    아울러 식품 제조공정 중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벤조피렌의 저감화 방안, 벤조피렌 기준 재설정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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