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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건강식품 성분은 엉터리’ 부정식품 제조업체 14개소 적발

기사입력 201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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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누에환, 생식환, 액상차 등의 일반식품을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는 의약품,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제조 판매한 14개소를 적발하여 11명을 형사입건하고 3개 제조업체를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 통보하였다고 14일(목)밝혔다.

    서울시 특사경은 2012.9.3~2013.2.8 약 5개월 동안 서울시 소재 일반 식품제조업체 중 가짜 건강식품 제조판매 우려가 있는 65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번 수사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가 아닌 일반식품 제조업체에서 단순 동·식물성 한방건강재료 등을 주원료로 환제품, 액상차 등을 만들어 마치 건강기능식품이나 질병치료 효능이 있는 의약품인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해 판매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아 가짜 건강식품 제조 유통판매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고자 기획됐다.

    ※ 일반식품 제조가공업소에서 단순 동식물성 원료로 생산된 다류(액상차 등), 음료, 환제품 등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 원료나 성분 등으로 사용한 건강기능식품과 또는 질병치료 목적인 의약품과는 구별되며 일반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생산된 제품들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식품 허위·과대광고를 하지못하도록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으며 기능성 원료로 인정된 원료만을 사용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제품 포장지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도안이 표시되어있다.

    위반내역을 유형별로 보면

    - 식품제조시 사용이 제한된 의약성분, 한약재 등을 원료로 사용한 4개소
    - 식품표시기준에 맞지 않거나 출처불명의 무표시 불법원료를 사용한 4개소
    - 의약품판매 허가를 받지 않고 일반인에게 의약품(한약규격재)을 판매한 2개소
    - 단순 식물성 추출액을 허위과대광고 판매한 1개소
    - 건강식품류를 생산하면서 점검 회피 등 고의적으로 식품생산일지, 원료수불부 미작성한 3개소가 포함돼 있다.

    <식품사용금지 한약재인 야관문 등을 원료로 변박사 생식환 등의 부정식품을 제조 암, 당뇨 등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판매>

    서울 성동구 소재 ‘00생명과학’ 대표 000(남64세)은 자신이 식이요법 생식환 최초 개발자라고 하면서 2010년 8월부터 서울 동대문구 식품제조업체 00바이오에서 식품사용금지 한약원료인 야관문, 연교를 넣고 변박사생식환 등 3개 제품을 위탁 제조하였다.

    이 제품들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3개소에서 각종 암, 당뇨병, 위장병 등의 질병치료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며 4,278만원 상당을 판매하다 적발되었다. 또한 이 제품들을 위탁 제조하여준 “00바이오” 000(여 57세)도 같은 혐의로 함께 형사입건하였다.

    ⇒ 식품위생법 제7조4항(식품규격기준) 위반 형사입건

    ※ 야관문(夜關門) :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우근(老牛筋)·호지자·산채자·비수리라고도 한다. 간신(肝腎)을 보양하고 폐음(肺陰)을 도우며 어혈(瘀血)을 제거하고 부기를 가라앉히는 효능을 가진 약재로 알려짐. 장복을 하거나 과도한 남용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알려짐

    <약사 등의 자격없이 한의약품 조제판매, 향부자 등 사용금지 식품원료 사용 제조판매>

    서울 중랑구 식품제조업체 ‘00자임’ 대표 000(남 58세)은 한약사 등의 자격도 없이 ‘보건식품처방사’라는 민간 자격증을 갖고서 2011년부터 자신의 업소에 무릎관절이 안좋아 찾아온 손님 정모(여 60세)외 50명에게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목통, 택사 등을 넣고 닭발엑기스 등을 제조 판매하였다.

    또한 손님 성모(여 58세) 외 2명에게는 수족냉증 환자들에게 효과가 있으나 한의사의 처방이 없이 조제가 금지된 향부자, 시호 등의 한약재를 넣어 ‘당귀사역혼합탕’ 등의 한약을 조제하는 등 총 96회에 걸쳐 무허가 의약품 조제행위를 하여 총 2,096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목통, 택사, 향부자 등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한약재를 장기간 과다 복용시 급격한 혈압상승, 두통 등의 심각한 부작용 우려가 있음에도 손님들에게는 부작용에 대하여는 설명하지 않고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한의사의 전문처방이 필요한 활석(돌가루), 석고 등을 변비, 다이어트 치료 원료로 보관하다 적발되었다.

    ⇒ 식품위생법 제7조4항(식품규격기준) 및 약사법 제23조(의약품조제)위반 - 형사입건

    ※ 향부자(香附子) :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한방에서 향부자의 뿌리줄기를 이르는 말, 위장, 월경 등의 부인과 치료에 효능을 갖고 있음. 기운이 부족하거나 체내 열이 있는 경우 과도하게 사용시 복용을 금하고 있다.

    <누에가루에 비아그라 분말을 넣어 누에환 제조,뱀가루 등과 함께 고혈압, 당뇨,정력제로 판매>
    서울 종로구 ‘00건강원’ 대표 000(남 69세)는 2011년 3월부터 종로구 00동 벼룩시장내 건강원에서 자신이 직접 누에고치 분말에 성기능개선제 비아그라정을 믹서기로 분쇄하여 넣고 이를 환제품으로 만들었다.

    벼룩시장을 찾는 50~60대 이상 성인들이 고혈압 등의 성인병에 관심이 많은 점을 이용하여 과다 복용시 부작용이 있음을 설명하지 않고 고혈압, 당뇨, 정력 등에 특효라면서 1병에 3~5만원씩 누에환 320병(8,000만원 상당)을 판매하였으며, 또한 중국산 뱀쓸개 150개를 서랍에 판매목적으로 보관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되었다.

    ⇒ 식품위생법 제7조4항(식품규격기준) 위반 - 형사입건

    <무표시 출처불명의 녹용가루 원료로 ‘녹용기력대보’ 가짜 건강식품 제조판매>
    서울 중랑구 일반 식품제조업체 ‘00H&F’ 대표 000(남 41세)은 2008년 1월부터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있는 녹용을 원료로 한 ‘녹용기력대보’라는 추출액상차 852박스(3,091만원 상당)를 제조하였다.

    그런데 녹용원료에 대해 수사한 결과 동대문구 경동시장에서 출처불명의 무표시 가짜 녹용가루를 약 6만원에 구입하여 원료로 사용하여 제품을 만든 후에 서울시내 건강식품 전문 유통업자 등에게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 식품위생법 제7조4항(식품규격기준) 위반 - 형사입건

    <식품표시기준에 맞지않는 박하가루 등의 건강 분말재료를 소분하여 판매한 인터넷 쇼핑몰〉
    서울 동대문구 식품제조업체 ‘00생’ 대표 000(여 36세)는 2012년 3월부터 유통기한, 원재료 성분 등의 표시가 없는 박하가루 등 21개 품목 2,160Kg(5,121만원 상당)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약 600g씩 소분 제품으로 만들어 자사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다가 적발되었다.

    수사결과 유통기한 등 표시가 없는 해당 원재료 식품들은 서울 동대문구 ‘00식품’ 000(남 37세)에서 납품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업주도 같은 혐의로 입건하였다. 또한 서울 동대문구 ‘000라이프’ 000(남 37세)도 아무런 표시가 없는 하수오환 등의 9개 제품 94Kg을 약 600g씩 소분포장하여 자사 인터넷쇼핑몰에서 판매하다가 적발되었다.

    ⇒ 식품위생법 제10조 2항(식품표시기준) 위반 형사입건, ‘00식품’ 000(남 35세)도 같은 혐의로 형사입건

    <약사 등의 자격없이 한약규격품인 의약품을 소분하여 인터넷 쇼핑몰에서 불법으로 판매〉
    약사 등의 자격없이는 의약품을 구매하거나 판매할 수 없음에도 서울 동대문구 식품제조업체 ‘000한약나라’ 000(남 38세)은 2010년 10월경 의약품 도매업소인 동대문구 (주)00한방제약에서 한약규격재 의약품인 계내금 등 6개 품목 156만원 상당을 구매하였다.

    구매한 의약품은 자신의 업소에서 소포장하여 일반인 누구든지 구매할 수 있도록 자사 인터넷쇼핑몰에 광고하여 불법판매하다 형사입건되었다. 또한, 상기 의약품(한약규격품)들은 약사 및 한방의료기관 외에는 판매할 수 없음에도 해당 의약품을 000한약나라에 판매한 (주)00한방제약에 대하여도 약사법 제47조(의약품 등의 판매질서) 위반으로 형사입건하였다.

    ⇒ 약사법 제44조 1항(의약품 판매) 위반 및 약사법 제47조(의약 품 등의 판매질서) 위반 - 형사입건

    <선인장을 원료로 선인장 추출액을 제조 판매하면서 당뇨병, 심장병 등의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판매〉

    서울 동대문구 식품제조업체 ‘000생명식품과학’ 000(남 52세)는 2010년경부터 자신의 업소에 중탕기를 갖춰놓고 선인장을 원료로 하는 ‘000패왕수’라는 일반식품 액상차를 제조하여왔다. 생산된 제품을 박스에 담아 판매하면서 박스안에는 자신이 직접 작성하여 제작한 허위·과대광고 전단지 2,000장을 넣어 판매하다가 적발되었다.

    ⇒ 식품위생법 제13조(식품허위과대광고) 위반 - 형사입건

    박중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최근 각종 성인병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고혈압, 당뇨 등의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과대광고하여 판매되는 사례가 많으니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가짜 건강식품들을 제조하는 부정식품 제조판매업자들은 민생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금년에는 가짜 건강식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철저하게 수사하여 부정식품 유통판매행위의 원천을 차단하겠다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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