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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레미콘가격이 갑자기 올랐지? 알고보니 담합!

기사입력 201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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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멘트 가격 인상 틈타 진주·사천지역 레미콘업체 판매가격 28.4% 공동인상, 진주협의회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경남레미콘협동조합 진주지역협의회가 민수레미콘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음.

    * 레미콘시장은 거래계약 당사자를 기준으로 민수와 관수로 구분되며, 민수레미콘시장은 수요자가 건설회사, 개인사업자들이고 관수레미콘은 공공기관이 주된 수요자임

    ◇담합의 내용(법 위반 내용)

    경남레미콘협동조합 진주지역협의회(이하'진주협의회')는 2012. 2. 7. 회장, 총무, 12개 구성사업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시멘트 가격 인상 등을 이유로 민수레미콘 판매가격을 2012. 3. 15.부터 '2012년도 레미콘 판매단가표*의 80%로 인상'하기로 결정함.

    그 후 진주협의회는 2012. 2. 10. 결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모든 구성사업자에게 공문으로 통지함.

    <진주협의회가 구성사업자에게 발송한 가격인상 결정공문 <발췌>

    (생략)

    3. 협정단가 80% 인상요구, 2012. 3. 15.부터 적용, 2012. 4. 1.부터 미적용 시 현장에 공급차질 언급하고 상기내용을 공문에 꼭 강조해 주시기 바람.(이하생략)

    2012. 3.1 5. 레미콘 판매단가를 인상하기로 결정한 이후 2012. 4. 1.∼5. 31.기간 동안 대부분의 구성사업자들 평균 판매단가는 인상 전 평균 판매단가 대비 1.8%∼19.2% 인상됨.

    진주협의회의 민수레미콘 가격인상 행위는 개별 구성사업자가 자신의 영업방침 등을 고려하여 자유롭게 스스로 결정하여야 할 레미콘판매가격 결정 과정에 사업자단체가 관여하여 진주·사천지역 레미콘 판매시장에서의 사업자간 가격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함.

    실질적으로 진주·사천지역 레미콘시장에서 가격경쟁을 제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레미콘판매가격 인하를 저해하여 건설회사 등 실수요자의 부담이 가중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사업자단체 금지행위)>

    ①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 각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해위
    *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이하 생략)

    ◇ 세부 조치내용

    - 시정명령: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 구성사업자에 대한 서면통지
    - 과징금 부과: 5백만 원

    ◇ 금번 조치의 의의 및 향후계획

    지역 레미콘 판매시장에서 사업자간 가격경쟁을 저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고취되고, 민수레미콘 판매가격을 개별업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함으로써 레미콘 업계의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향후 레미콘사업자들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위법행위는 엄중 제재할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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