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인천시, 식품 불법 제조·유통행위 적발 입건

기사입력 2013.02.07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하 “인천시 특사경”)은 우리 고유 명절인 설 명절을 맞이하여 지난 1. 28 ~ 현재까지 떡류, 한과류, 양념류 등 시민 다소비 식품 불법 제조·유통 행위에 대한 단속과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 표시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선물용 사과 박스갈이 사범 A씨 (중도매인, 남46세)와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9개소를 적발하여 입건하였다.

    이번에 적발된 선물용 사과 박스갈이 사범 A씨는 2013. 1. 31 인천지역 내 농산물도매시장에서 평균 17,000원에 경락받은 ○○지역의 사과 5kg 상자 110개를 평균가격이 더 높게 책정되어 판매되는 △△지역의 빈 사과상자에 바꾸어 넣는 일명 박스갈이 수법으로 10kg 상자 30개를 만들어 상자당 45,000원에 일반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여 135만원의 부당이익을 취하고자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적발내역은 설 명절 제수용품으로 사용하는 떡류 (화과자)를 유통기한 없이 판매한 업소 1개소, 생산작업일지 및 원료수불부 미작성 업소 1개소를 비롯, 유통기한 등 한글 표기를 하지 않은 수입들깨 (4톤)와 고추(165kg)를 원료로 제조·가공한 업소 5개소 및 판매도매상 2개소이다.

    인천시 특사경은 앞으로도 공정한 거래유도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시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수사활동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