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개인파산 채무자의 파산재단 면제재산 범위 확대

기사입력 2013.02.06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13. 2. 5.(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통합 도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공포절차를 거쳐 곧 시행될 예정임

    이번 개정안은 2006년 통합도산법 시행 이후「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개정 및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최저생계비 변경분을 반영하여 개인파산사건의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를 확대하였음

    우선 개인파산사건의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는 주택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의 범위는「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금액에 맞추어 최대 1,600만원에서 2,500만원까지로 상향조정하였음

    또한 6개월간의 생계비도 최대 72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음

    법무부는 당선인의 공약을 반영하여 개인파산 채무자의 재기를 실질적으로 도모할 수 있도록 파산재단 면제재산 범위를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임

    ◇개정 배경

    개인파산사건의 파산재단에서 면제되는 재산의 범위를 확대하여 개인파산 채무자의 주거안정과 최저생활 보호를 강화

    ◇주요 개정 내용

    주택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은 지역에 따라 1,200만원∼1,600만원에서 1,400만원∼2,500만원까지로 증액하였음

    6개월간의 생계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하는 최저생계비 인상 수준을 반영하여 720만원 → 900만원으로 증액하였음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파산재단 면제범위가 현행 최대 2,320만원에서 3,400만원까지로 인상됨(주택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 2,500만원 + 6개월간의 생계비 900만원)

    ◇시행 시기

    개정안은 공포일부터 시행하되, 개인채무자가 통합도산법 제383조제2항에 따라 새로이 파산재단 면제를 신청한 사건부터 적용됨

    따라서 개정안 시행 전 이미 면제신청이 이루어진 사건에 대하여는 소급적용되지는 아니함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