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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에페드린 ’성분 함유제품 제조·판매업자 적발

기사입력 201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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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등을 통해 숙변제거, 체중감량에 특효제품으로 판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 대구지방청은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의약품 성분인 ‘에페드린’이 함유된 ‘사암오행식D+(기타가공품)’을 유통·판매한 방문판매업자 등 4명을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고, 달아난 원료공급업자 1명을 지명수배 하였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방문판매업체 총판인 디엔라이프(경북 포항 소재) 대표자 등 2명은 2011년 11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원료공급업자로부터 에페드린이 함유된 환(丸) 원료를 공급받은 후 식품제조업체인 명정식품(전남 해남군 소재)에 ‘사암오행식D+’를 위탁생산하여 전국에 있는 방문판매업자들에게 2,840박스(시가 2억 1천 만원 상당)를 판매해왔다.

    또한 ‘사암오행식D+’를 공급받은 방문판매업자 2명은 인터넷카페 등을 통해 “암을 치료하고 독소와 숙변을 제거하여 체중을 감량하는데 특효” 등으로 광고하며 판매하였다.

    해당제품은 감기 천식치료 및 식욕억제에 효과가 있는 전문의약품 성분인 에페드린이 1포 당(3g) 0.36㎎ 검출되었다. 에페드린은 장기 과량 복용할 경우 심장마비, 뇌졸중 등 심혈관계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식약청은 위반업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요청하고, 앞으로도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을 섞어 판매하는 행위는 강력히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는 다이어트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 광고하는 식품 등은 불법 의약품 성분이 함유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구입을 자제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참고로, 해당제품의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 관련 사항은 지난해 9월 11일 보도자료 배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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